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장부상에 미계상한 경우자산만 누락으로 보고 부채는 불인정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광3092 선고일 1992-10-07

[요지] 사업시행실적 및 경비등의 지출실적도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1. 광주세무서장이 92.1.30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법인세 743,985,510원(89사업년도 739,502,010원, 90사업년도 4,483,500

  • 원) 및 동 방위세 146,074,780원(89사업년도 145,246,020원, 90사업년도 828,760원)의 부과처분은
  • 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 OOOO외 9필지 대지 13,764㎡의 취득대금 624,538,500원 및 그 토지와 관련된 소송 비용 23,667,520원을 청구법인의 부채(가수금)로 인정하고,
  • 나.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및 90사업년도 일반관리비항목에 계상되어 있는 급여 및 임금중 대표이사 OOO의 급여 12,858,245원(89사업년도 5,957,245원, 90사업년도 6,901,000원), 89사업년도 대표이사 비서 OOO의 임금 1,922,890원, 동 운전기사 OOO의 임금 2,080,666원, 동 운전기사 의 임금 800,000원을 89사업년도 및 90사업년도의 개업비 로 각각 계상한 후 당해사업년도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소재 (주)OO주택을 91.11.5 인수하여 사업장을 광주직할시 OO로 OO OOOO소재로 이전하고 법인명의를 (주)OO주택으로 변경한 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O외 9필지 임야 13,7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248,900,000원에 청구외 OOO등 14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고 89.4.6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짜에 계약금 125,000,000원 및 89.6.2 중도금 499,538,500원과 90.2월 쟁점토지와 관련된 소송비용 23,667,520원 합계 648,206,020원을 대표이사 청구외 OOO 개인으로 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후 이를 89사업년도 및 90사업년도의 장부에 미계상하고, 일반관리비를 89사업년도 및 90사업년도에 각각 149,769,386원과 104,792,776원씩 계상하는 한편, 90.2.8 흡수·합병한 청구외 (주)OO유통의 개업비 124,600,597원중 90사업년도 당기상각액 41,533,532원을 90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89사업년도 및 90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및 소송비용 648,206,020원은 자산(토지미결산계정)누락으로 보아 89사업년도 및 90사업년도에 각각 익금산입하고 동 취득자금의 원천인 대표이사 가수금은 대표이사 OOO가 회수불능으로 채권을 포기한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부채로 불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일반관리비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87.12.9 회사설립일 이후 90사업년도까지 수입금액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일반관리비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등과는 무관한 경비로 인정된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고, 90.2.8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주)OO유통은 88.7.19 설립시부터 합병시까지 수입금액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동 개업비는 OO빌딩의 명도인수업무 및 수리준비비로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개업비와는 관련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손금불산입하여 92.1.3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43,985,510원(89사업년도 739,502,010원, 90사업년도 4,483,500원) 및 동 방위세 146,074,780원(89사업년도 145,246,020원, 90사업년도 828,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7 심사청구를 거쳐 92.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전 소유자(매도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전 소유자와 토지매입과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계류중에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및 소송비용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한 후 장부에 계상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후에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이를 미계상한 것인데 처분청이 자산만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은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이 건 세무조사당시 조사관서에 확인해준 확인서내용중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세무조사당시 심리적 압박상태에서 조사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날인만 한 것인지 내용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OOO는 그의 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며,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입과정에서 전 토지소유자(매도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이 계류중에 있었기 때문에 주택신축사업이 일시중단된 것은 사실이나 대표이사등 임직원들은 동 법인의 고유업무와 영업활동을 계속 수행하여 왔으므로 일반관리비 89사업년도 149,769,380원 및 90사업년도 104,792,776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③ (주)OO유통은 백화점을 영위할 목적으로 88.7.19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장조사등의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계상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90.2.8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이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90년도 상각액 41,533,532원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국세청장은 당초조사관서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와 경리과장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입자금과 소송비용을 청구외 OOO 개인이 부담하였으나 회수불가하여 채권을 포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자산누락을 익금산입하면 이에 대응하는 부채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② 청구법인은 87.12.9 회사설립시부터 수입금액이 없고 동 일반 관리비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개인소유 OO빌딩 명도 인수업무 및 수리준비를 위한 비용임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 개인 빌딩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며,

③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유통을 90.2.8 흡수·합병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개업비 상각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피합병법인이 설립시부터 합병시까지 수입금액이 없고, 또한 청구외 OOO가 그의 개인소유 OO빌딩과 관련한 비용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에 대한 장부제시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손금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장부상에 미계상한 경우 자산만 누락으로 보고 부채(차입금)는 불인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및 90사업년도의 일반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주)OO유통의 개업비중 90년도 상각액 41,533,532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여기서 익금이라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며, 손금이라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자산누락으로 보면서 부채(차입금)는 불인정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소송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87.12.9 설립하여 목적사업인 주택신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89.4.6 청구외 OOO등 14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248,900,000원(89.4.6 계약금 125,000,000원, 89.5.2 중도금 500,000,000원, 89.5.25 잔금 623,9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짜에 계약금 125,000,000원과 89.6.2 중도금 499,538,500원 합계 624,538,5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인 청구법인 사이에 계약조건불이행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90.2월 매도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함에 따라 이 건 조사당시인 91.10월에는 위 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는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624,538,500원과 쟁점토지와 관련한 위 소송비용 23,667,520원의 자금을 회사에서 지급할 능력이 없어 대표이사 본인의 개인자금으로 우선 부담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이었기 때문에 동 취득대금과 차입금을 장부에 미계상한 것으로서 동차입금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회수불가하여 포기한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위의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및 소송비용이 그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임에는 다툼이 없고, 또한 OOO가 확인할 당시인 91.10.28에는 청구법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패소(90.12.5)하고 제2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91.9.10)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중이었기 때문에 승소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OOO는 동 소송이 만일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기 지급한 취득대금이나 소송비용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포기한다는 조건부포기로 보아야지 차후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그의 채권을 포기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토지취득대금에 대한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면서 대표이사 일시 가수금인 부채는 부인한 처분은 기업회계원칙상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91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1.12.31자로 쟁점토지 취득대금 624,538,500원과 소송비용 23,667,520원을 토지미결산계정(자산)과 가수금 계정(대표이사 일시 가수금: 부채)에 각각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며, 넷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91다37706)의 취하서 및 그 약정서와 입금전표 지급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매도자 OOO등 14인 들은 위 청구사건에 대하여 소 전부를 취하하기로 하고 사건의 계쟁계약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대신 청구법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625,000,000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후 청구법인은 92.4.18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625,000,000원을 매도인들로부터 수령하여 입금시켰다가 같은날짜에 대표이사 일시 가수금 변제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위 소정의 절차는 잘못이 없다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대표이사 청구외 OOO로부터 일시 차입한 가수금을 부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청구법인의 일반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및 90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매출원가 및 판매비는 전혀없는 반면, 일반관리비만 89사업년도 149,769,386원, 90사업년도 104,792,776원을 계상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87.12.9 설립후 90사업년도까지 목적사업인 주택의 신축사업을 시행한 실적이 없음을 알 수 있고,

② 청구법인은 손익계산서상 89사업년도 일반관리비 149,769,386원 및 90사업년도 일반관리비 104,792,776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자료인 전직원의 봉급지급명세서 및 대표이사, 대표이사비서 청구외 OOO, 대표이사 운전기사 청구외 OOO와 OOO(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만 제시하고 복리후생비등 기타경비에 대한 증빙은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복리후생비등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직원의 봉급지급 명세서를 보면 임직원의 수가 25명으로서 그중 대표이사, 전무이사, 비서, 운전기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은 관리직 직원과 변전실, 기계실 주임 등으로서 주택신축사업회사인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이 아닌 청구외 OO빌딩(백화점) 직원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급여 및 임금액전부 (89사업년도 77,578,998원, 90사업년도 43,602,940원)가 손금산입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등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사실여부를 소관세무서인 OOO세무서에 조회한 결과 동 영수증이 아래와 같이 사실임을 회신하여 왔을 뿐 아니라 동 영수증에 의하면 대표이사등은 대표이사 개인 소유인 OO빌딩(백화점)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대표이사등이 청구법인과 OO빌딩 등으로부터 이중으로 근로소득을 수령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 대표이사등의 근로소득 현황 ] (단위: 원) 직 책 성 명 89사업년도 90사업년도 계 비 고 대표이사 OOO 5,957,245 6,901,000 12,858,245 비 서 OOO 1,922,890

• 1,922,890 운전기사 OOO 2,080,666

• 2,080,666 89.8~12월(5개월) 기간 근무 〃 OOO 800,000

• 800,000 89.7~8월(2개월) 기간 근무 소 계 5인 10,760,801 6,901,000 17,6OO,801

③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일반관리비중 대표이사외 3인의 근로소득 17,6OO,801원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비로 인정되나 청구법인은 주택신축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주택신축사업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개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기때문에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2-10-36...17)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등의 근로소득은 개업비로 계상할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및 90사업년도의 일반관리비 전부를 부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오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일반관리비중 대표이사등의 위 근로소득 17,6OO,801원은 개업비에 계상하여 당해년도의 상각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③(개업비중 90년도 상각액 41,533,532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8.7.19 설립되어 90.2.8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청구외 (주)OO유통의 총개업비 124,600,597원중 90사업년도의 당기상각액 41,533,532원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OO유통의 88사업년도 및 89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동 법인의 개업시지출된 개업비 명세서, 청구법인과 동 법인의 흡수·합병시 개업비관련 계약조건등 개업비에 관한 증빙은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총개업비 124,600,597원의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OO유통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88.7.19 설립후 90.2.8 합병시까지 사업시행실적 및 경비등의 지출실적도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