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3089 선고일 1992-10-26

[요지] 위약금 지급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3.19 전남 여천시 OO동 OOOOOOO 전3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6,653,880원 및 동 방위세 1,10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는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시기로 위 토지소유로 인하여 택지분양권을 취득코자 하였던 청구외 OOO에게 89.2.17 매매대금 6,500,000원에 양도키로 하고 동일자로 계약금 100,000원을 수령하고 잔금 6,400,000원은 89.6.30까지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서류를 제공한 바 있는데 위 OOO는 택지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천시로부터 확인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89.2.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바 있으나, 위 토지를 양도후 청구인이 너무 저가로 양도한 사실을 알고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되돌려 받은 토지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위 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또한 청구인주장은 입증할 만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청구인 소유토지를 원상회복 하였다는 주장인 바 그 사실 관계를 살펴본다.

(1)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는 당초 청구인 소유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89.2.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위 OOO는 이를 89.2.25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위 OOO은 90.3.19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수가 소유권의 원상회복이라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중간매수의 매매과정경위ㆍ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89.2.16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토지의 총 매매가액은 6,500,000원으로 89.2.16 계약금 100,000원 89.6.30 잔금 6,400,000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고 계약일 바로 다음날인 89.2.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1) 개별공시지가에도 훨씬 미달하는 낮은가격인 6,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65에 해당하는 100,000원만 받았으며 대금청산없이 계약일 다음날 등기이전을 해주었다는 청구인 주장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2) 특히, 청구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줄 매매대금의 환불관계 금융자료라든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위 매매계약이 해약됨에 따라 청구인과 위 이해관계인인 청구외 OOO나 OOO과의 사이에 위약금 지급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 마. 따라서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