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약금 지급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위약금 지급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3.19 전남 여천시 OO동 OOOOOOO 전3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6,653,880원 및 동 방위세 1,10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는 당초 청구인 소유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89.2.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위 OOO는 이를 89.2.25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위 OOO은 90.3.19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수가 소유권의 원상회복이라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중간매수의 매매과정경위ㆍ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89.2.16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토지의 총 매매가액은 6,500,000원으로 89.2.16 계약금 100,000원 89.6.30 잔금 6,400,000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고 계약일 바로 다음날인 89.2.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으로 나타난다.
(1) 개별공시지가에도 훨씬 미달하는 낮은가격인 6,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65에 해당하는 100,000원만 받았으며 대금청산없이 계약일 다음날 등기이전을 해주었다는 청구인 주장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2) 특히, 청구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줄 매매대금의 환불관계 금융자료라든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위 매매계약이 해약됨에 따라 청구인과 위 이해관계인인 청구외 OOO나 OOO과의 사이에 위약금 지급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