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3011 선고일 1992-10-08

[요지]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한 가액이므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완주군 봉동읍 OO리 OOOOOOO 대지 228㎡, 건물 45.6㎡를 89.7.6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90.12.4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므로서 92.1.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703,770원 및 동 방위세 1,138,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으나 심사청구시부터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2,400만원으로, 양도가액을 3,000만원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때에 제출된 서류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우선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91.5.24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취득가액 5,425,000원, 양도가액 12,000,000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이 신빙성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세액을 고지하였음이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취득가액을 24,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3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예금통장,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확정신고기한(91.5.31)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류일 뿐만 아니라 그 가액에 일관성이 없고 매매대금의 지급 및 수수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거래자료등의 제시도 없다.

  •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한 가액이므로 이를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86누46, 86.3.25 선고)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던 구 소득세법(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에 양도한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그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나 처분청의 조사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히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 건과는 적용되는 관계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 마.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