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히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히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완주군 봉동읍 OO리 OOOOOOO 대지 228㎡, 건물 4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7.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21,032,826원, 양도가액 30,413,350원)로 계산하여 92.1.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703,770원 및 동 방위세 1,138,4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예정신고시 무지로 실지거래가액을 잘못 신고(법원등기시 사용계약서)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92.2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 24,000,000원, 양도가액 30,000,000원) 다시 신고한 바 있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86누46, 86.3.25)와도 합치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신고기한내인 91.5.24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의 진실성 여부를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 허위임이 밝혀지고 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거래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취득가를 5,425,000원 양도가를 12,000,000원으로 한 다음 92년 2월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자 청구인은 다시 전시거래금액이 무지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이후 91.5.2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취득가액 2,712,500원, 양도가액 6,000,000원)한 후 이 건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취득가액 5,425,000원, 양도가액 12,000,000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가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가 되자 92.2 이를 다시 취득가액 24,000,000원 양도가액 30,000,000원이라고 주장 하면서 ①매매계약서 ②예금통장 ③인우보증 ④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91.5.31)이 경과한 후 이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도 일관성이 없고, 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수수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거래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위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례(86누46, 86.3.25 선고)의 경우는, 82.12.21 개정되기 전의 구소득세법에 의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던 당시에 양도한 거래로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처분청 조사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히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는 적용되는 관계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