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의 과세대상 대지와 면제대상농지를 함께 증여받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면제대상 농지에 대한 증여세액을 안분계산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함.
[요지] 증여세의 과세대상 대지와 면제대상농지를 함께 증여받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면제대상 농지에 대한 증여세액을 안분계산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4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인 전라북도 옥구군 개정면 OO리 OOOO 대지 417㎡와 증여세 면제대상인 위 같은면 OO리 OOOOOO 외 4필지 답 15,885㎡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위 과세대상 토지와 면제대상토지를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동 세액에서 위 면제대상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의 세액을 차감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9,928,660원 및 동 방위세 1,654,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세의 합산과세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토지만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면제대상토지까지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면제대상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의 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재무부예규에서도 면제대상 재산까지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면제대상세액을 안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