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의 과세대상 대지와 면제대상 농지를 함께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2845 선고일 1992-09-21

[요지] 증여세의 과세대상 대지와 면제대상농지를 함께 증여받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면제대상 농지에 대한 증여세액을 안분계산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4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인 전라북도 옥구군 개정면 OO리 OOOO 대지 417㎡와 증여세 면제대상인 위 같은면 OO리 OOOOOO 외 4필지 답 15,885㎡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위 과세대상 토지와 면제대상토지를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동 세액에서 위 면제대상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의 세액을 차감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9,928,660원 및 동 방위세 1,654,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세의 합산과세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토지만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면제대상토지까지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면제대상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의 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재무부예규에서도 면제대상 재산까지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면제대상세액을 안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증여세의 과세대상 대지와 면제대상 농지를 함께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3(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6(증여세의 비과세)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증여세의 과세대상 대지와 면제대상 농지를 함께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위의 법령들과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의 서식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의 과세대상 대지와 면제대상농지를 함께 증여받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와는 달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면제대상 농지에 대한 증여세액을 안분계산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동지: 재무부 예규 22601-836, 91.6.2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