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2818 선고일 1992-09-15

[요지]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 까지의 거주기간은 1년3개월(88.11.23~90.2.28)에 불과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OOOOOO 소재 주택(대지 182㎡, 건평 89.76㎡)을 90.2.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인 88.11.23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3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5,890원 및 동 방위세 18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6.6.5이며 청구인은 위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86.6.5~90.2.28)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주택 취득당시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86.7.5)로 부터 등기접수일(88.11.23)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위 주택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8.11.23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 88.12.31 개정령 부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88.12.31이전에 취득하여 89.1.1 이후에 양도하는 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종전의 규정(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살피건대, 위 주택의 취득당시의 대금청산일은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은 86.6.5이고, 이날로 부터 2년5개월이 지난 88.11.23에야 등기접수가 되었으므로 위 주택의 취득시기는 전시법령에 의하여 그 등기접수일인 88.11.23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청구인 세대가 비록 위 주택에서 6년간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상(84.3.16~90.3.11) 확인되나 위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 까지의 거주기간은 1년3개월(88.11.23~90.2.28)에 불과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 제1항).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