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2784 선고일 1992-09-01

[요지] 명의이전하여 사실상 증여를 하여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게 되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 OO리 O OOOOO 임야 4,0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24 취득하여 90.5.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 등 3인이고, 각자의 소유지분면적은 청구인이 1,322.22㎡, 청구외 OOO이 1,028.88㎡, 청구외 OOO이 1,665.8㎡인데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재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92.3.10 89년귀속 증여세 2,971,000원 및 동 방위세 495,160원과 89년귀속 증여세 5,419,600원 및 동 방위세 903,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8 심사청구를 거쳐 9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첫째,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과 명의신탁자등 여러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편의상 잠정적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이전하였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둘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결과로 조세가 회피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단순히 잠정적으로 명의만 대여해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명의신탁자가 사전합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등기할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도 청구인등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공동취득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양도함으로써 실질과세를 회피하였으며, 명의신탁재산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자에게 명의이전하여 사실상 증여를 하여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게 되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 다.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이 증여세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이유가 단지 여러사람 명으로 등기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편의상 잠정적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는 주장이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명의신탁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양도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고, 쟁점토지 양도시 명의자인 청구인이 무재산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