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영업권평가를 다시 한 후 주식의 증여가액을 재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영업권평가를 다시 한 후 주식의 증여가액을 재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전주세무서장이 92.1.8 청구인에게 고지한 89.8.28자 증여분 증여세 34,379,820원 및 동 방위세 5,729,970원의 부과처분은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OOOO소재 유한회사 OO기공사의 상무이사겸 주주로서 89.8.28 위 회사가 주식 6,16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유상증자하면서 같은 회사주주인 청구외 OOO(대표이사)이 포기한 신주인수권 4,680주중 1,9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8.28 (유)OO기공사의 유상증자시 본인의 소유주식지분율(2.6%)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1,940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표이사 OOO(청구인과 동서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주식평가액(주당 59,581원)과 신주납입금액(주당 10,000원)과의 차액 96,187,14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92.1.8 청구인에게 증여세 34,379,820원 및 동 방위세 5,72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5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인수한 주식 1,940주는 89.8.28자 (유)OO기공사의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각자 취득능력의 범위내에서 인수한 것이지 대표이사 OOO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과 대표이사 OOO간에는 단순한 직원관계이지 동서간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설사 청구인이 그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이 대표이사의 신주인수권포기에 의한 주식으로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주식평가(주당 59,581원)가 잘못계산된것이 관련증빙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유상증자시 인수한 신주인수권은 증자이전의 소유지분율(2.6%)을 초과하여 인수한 것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은 동서지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인데 반해 청구인은 OOO과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경우 증여가액의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을 보면, 제32조내지 제34조의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이익을 받은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양도자의 친지. 즉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첫째, 89.8.28자 사원총회에서 의결된 (유)OO기공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동 법인은 당초 총주식 3,840주[대표이사 청구외 OOO 3,640주(94.8%), 청구인 100주(2.6%), 청구외 OOO 100주(2.6%)]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89.8.29 동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6,160주 발행시 대표이사 OOO 5,840주, 청구인 160주, OOO 160주를 각각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비해, 실제로 배정받은 내역은 OOO 1,160주(18.8%), 청구인 2,100주(34.1%)이므로 OOO은 4,680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반면 청구인은 신주 1,940주를 그의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과 (유)OO기공사의 대표이사 OOO간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 및 OOO의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 처의 이름은 OOO(OOO씨)인데 반해 OOO 처의 이름은 OOO(OOO씨)으로서 청구인의 처와 OOO의 처의 성(姓)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동서간의 관계가 아님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사이를 동서간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여지나, 셋째, 특정법인의 주주간이라는 관계만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같은 주주관계라 하더라도 상장법인의 주주관계와 비상장소규모법인의 주주관계는 친밀도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상장법인의 주주관계는 주주의 수와 그 구성요건으로 보아 일부 대주주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혈연이나 지연 또는 동창관계에 따른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반하여, 비상장소규모법인에 있어서는 대개의 경우 혈연이나 지연 또는 동창관계등과 관련하여 형식상의 주주가 되거나 아니면 동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비상장 소규모법인의 주주관계는 상장법인의 주주관계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훨씬 친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과 OOO의 주주로 있는 (유)OO기공사도 자본금 1억원(증자전에는 3,840만원) 규모의 비상장 소규모법인으로서 일반적인 비상장소규모법인의 주주관계와 다른 특수성이 발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동 법인의 설립시점(83.7.1)부터 현재까지 주주겸 직원 또는 임원(현재 상무이사)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이 주주명부 및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과 대표이사 OOO은 같은 회사의 주주겸 임원으로서 친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상속세법에 의한 주식평가액과의 차액을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처분청이 제출한 (유)OO기공사의 주식평가에 필요한 부속서류인 순손익액계산서를 보면 처분청은 동 법인의 영업권(77,070,265원)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오인 및 잘못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첫째, 순손익액계산서상 총소득금액중 직전사업년도인 87사업년도(87.7.1~88.6.30)분 소득은 36,353,748원인데 41,211,650원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동 법인의 소득금액조정표에 의하면 접대비한도 초과액이 당해사업년도(88.7.1~89.6.30)분 4,138,568원과 직전사업년도(87.7.1~88.6.30)분 1,574,932원 합계 5,713,500원이 확인되고 있는 바, 주식이동조사업무관리규정 제21조 및 별지서식(0206-214일)에 의하면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순손익계산시 비용항목에 포함시켜 순손익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위 처분청은 접대비한도 초과액 5,713,500원을 총비용에서 누락시켰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 오류사실을 정정하면 위 법인의 당해사업년도 순손익액은 30,555,164원에서 26,416,596원이 되고, 직전사업년도의 순손익액은 31,941,231원에서 25,508,397원으로 감소됨을 알 수 있다.
②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를 보면, 영업권의 평가산식은 [상속개시일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50%-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도(원칙적으로 5년)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동 법인의 영업권평가조서의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25,396,603원)만 계산하고 이에 대한 50%를 곱하여 계산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③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유)OO기공사의 주식평가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처분청은 영업권평가를 다시 한 후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재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