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실제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부득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실제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부득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2.1.24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 8,783,640원 및 동 방위세 1,463,9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20 전라남도 OO시 OO동 OOOOO 전 427㎡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2.1.24 청구인에게 증여세 8,783,640원 및 동 방위세 1,463,9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4 이의신청을, 92.3.30 심사청구를 거쳐 92.6.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토지를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9,03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권하는 방법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총액이 9,030,000원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인 37,149,000원의 24%에 불과하고, 소개인 또는 입회인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금융기관 거래내용에 의한 금액이 토지대금인지를 알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위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위와 같은 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여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는지 실제의 매매로 볼 수 있는 대금의 지급이 있었는지 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건설부장관이 88.9.7 위 토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공고(공고번호 제121호: 기간 88.9.7~91.9.6)를 하였고, 그 후 91.9.7 이를 다시 연장하는 공고(공고번호 제113호: 기간 91.9.7~94.9.6)를 하였으며, OO시장은 89.2.20 위 토지가 있는 OO시 OO동등의 토지를 OO시 택지조성예정지로서 OO시장이 선매한다는 공고(선매기간:89.3.7~91.12.31)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토지의 거래당시에는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도 그 허가가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위 토지매매대금 9,030,000원중 중도금 6,030,000원은 청구인이 교사로 재직중에 있으면서 OOOO신탁 OO지점에 매월 120,000원씩 87.3.18부터 90.3.18까지의 3년동안 불입한 수익증권저축(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을 만기에 인출한 5,916,938원에 일부 보유현금을 합하여 매도인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은 90.3.28 이를 수령하여 OOOO신탁 OO지점에 입금하였으며, 잔금 2,0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90.4.10 OO우체국을 통하여 매도인 OOO의 형 OOO에게 송금(고객번호: OOOOOOOOOOOOOO)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되며, 셋째, 국세청장은 위 토지매매대금이 공시지가에 미달하므로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위 토지의 ㎡당 공시지가가 90.1.1에는 87,000원이었으나 91.1.1에는 45,000원으로서 48.3%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지방법원 순천지원의 92.10.10자 부동산경매공고를 보면, 위 토지와 인근 지번인 OO동 OOO 田 129평의 평당 가액이 52,370원에 불과하는 등 위 토지의 평당가액 70,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실제의 거래대금으로 인정된다. 넷째, 청구인과 매도인 OOO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위 토지를 실제로 증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양 당사자도 증여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토지를 실제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부득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당해 법규를 위반한 데 따른 처벌등은 별개의 문제로서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실질매매로 인정된다. 따라서,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