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OO리 OOOOOO 전 1,0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6.7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25,550,466원에 취득하여 90.9.30 청구외 OOO외 2인에게 매매대금 25,17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90년 귀속 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2.1.19 양도소득세 11,846,230원 및 동 방위세 2,36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1962년도 및 1972년도에 신축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특수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무허가건물 입주자들의 철거반대로 위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무허가건물 입주자들인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취득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쟁점토지를 불가피하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89.6.7~90.9.30) 동안에는 쟁점토지의 가격이 대폭 상승한 때로서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용을 공정과세위원회에 회부하여 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8조 제1항에서 주소지 세무서장은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하였으나 양도 및 취득가액 쌍방 모두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담당자가 직접 물건지에 출장하여 인근주민에게 거래당시의 매매실례 및 시세를 현지 조사한 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시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전북 완주군 용진면 OO리 OOOOOO외 1필지 전 3,75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89.6.7 취득하여 쟁점토지(전체토지중 1,078㎡)를 90.10.6부터 90.12.31까지 3회에 걸쳐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지분양도한 사실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증빙으로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검인계약서와 사인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 당시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거증제시가 없다. 둘째, 청구인이 신고시 제시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은 91.11.7 쟁점토지양도 및 취득 당시의 거래상대방에게 실지거래내용을 확인하는 우편조회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어서 91.12.8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쟁점토지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 및 주민에게 탐문조사한 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시 제시한 양도가액 25,170,000원보다 15,830,000원 많은 40,000,000원에 거래되고 있음이 조사담당자의 조사복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O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시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고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