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중02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38.8㎡, 건물 57.19㎡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78.12.2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헐어내고 88.11.16 그 지상에 주택 157.24㎡ (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90.11.27 양도하고 91.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4,136,720원 및 동 방위세 847,3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 토지분 양도차익계산시 토지등급 적용에 잘못이 있다 하여 91.10.16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양도소득세 5,724,170원 및 동 방위세 1,122,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전심절차를 거쳐 92.6.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2년이나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8년 6개월이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8.11.16부터 90.11.22까지 약 2년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