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8.20 전라남도 승주군 해룡면 OO리 O O 외 5필지 임야 8,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3지분을 취득하여 88.5.21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단기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1.2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406,690원 및 동 방위세 2,481,3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8 심사청구를 거쳐 92.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전라남도 동OO시 OO동 OOOOOO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자로서 등기부상 87.8.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5.21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실제로 취득하여 양도한 OOO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형식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로 보아서는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등기명의자가 청구인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거래의 증빙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가 없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자가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국세부과에 관한 실질과세를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닌 다른 자로 확인되면 그 확인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할 것이다.
- 다.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그 등기명의자가 아닌 OOO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전소유자 OOO, 양수인 OOO, OOO, 소개인 OOO의 각 확인서, 양수인 OOO의 부동산취득 진술조서 그리고 OOO의 주민등록등본과 OO은행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고 이들에 의하면 OOO가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양수인등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는 90.4.2 이후 90.12.31 현재까지 사이에 서울‧인천‧부산‧부천‧전남 OO등지로 30여차례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는 전라남도 OO군 옥곡면 OO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 양도무렵인 88.4.30~88.6.15 기간중 OOO의 OO은행 OO지점구좌에 5,000여만원의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은 되나, 청구인등이 아닌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 및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 및 수령관련 직접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명의자인 청구인등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