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구12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세법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92.1.31 처분청에 종합주류도매 면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주류도매 면허신청시 제출한 구비서류중 소주제조업체(주식회사 OO)와의 거래약정이 92.3.31 에 취소되었다 하여 주세법시행령 제14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구비서류 미비를 이유로 92.3.31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3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과 청구법인 사이의 소주거래약정은 위 약정서(제11조)상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한 92.1.30 거래약정서 작성과 함께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92.1.31 종합주류도매 면허신청은 적법·유효한 신청인데도 처분청이 위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주류도매 면허개방의 정책 방향에도 역행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소주거래약정을 체결(92.1.30)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당초 거래약정을 취소한다고 92.3.31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거래약정당사자간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면허신청요건불비로 위 면허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종합주류도매 면허신청시에는 주류제조업체와의 거래약정서를 포함한 제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적법하게 신청하였으나, 면허교부전에 당해 주류제조업체가 일방적으로 거래약정을 취소한 경우, 면허신청요건 불비로 보아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같은법 제10조 제10호에서 정부는 주류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 규정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면허신청시 제출서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위 규정의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제사무처리규정(92.1.1 국세청 훈령 제1110호)으로 주류도매면허신청서 이외에 제출할 서류를 명시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합주류도매 면허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먼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종합주류도매 면허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되는가를 살펴보면, 주류판매업 면허행위는 행정행위 중 기속재량 행위이므로 허가를 거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함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겠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류면허신청서를 형식적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하여 반려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안내 행위로는 볼 수 없고, 일종의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함으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 보다는 본안 심리를 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진다. 주세관련 규정은 부정주류를 방지하고 주류 유통질서의 확립을 기하여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고 주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정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고 주류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등은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류판매업을 함에 있어서의 준수할 조건을 면허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주류판매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물적 요건을 규정하고 이의 적격여부를 소관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심사토록 하고 있는 바, 소관세무서장은 면허신청자가 제출하는 소정의 신청서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주류도매면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류제조업체와의 주류거래약정서 등은 소정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류면허를 부여하여 주류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 부합하는 기본서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 91구1216, 91.9.10 도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92.1.31 종합주류도매 면허신청 당시에는 관련규정에 정한대로 주류제조업체와의 거래약정서등 제반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92.1.30 체결된 청구법인과 주류(소주)제조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간의 소주거래약정에 대하여 약정당사자인 주식회사 OO이 위 약정을 취소한다고 92.3.31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류제조업체가 주류를 공급하지 않게된다면 위 거래약정은 결과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다 하겠고, 위 거래약정을 취소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져야할 책임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92.1.31 처분청에 제출한 종합주류도매 면허신청은 주세법 관련규정에 의한 소정의 구비서류를 불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면허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