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 쟁점중기의 수리비 13,442,418원을 부담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쟁점관련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 쟁점중기의 수리비 13,442,418원을 부담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쟁점관련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나주세무서장이 91.12.17 청구법인에게 한
(1) 90.1기분 부가가치세 4,484,950원의 부과처분은 아스콘 매 출 누락으로 본 16,890,080원(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 하고, 공제부인한 중기수리비 관련 매입세액 1,063,461원을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90.2기분 부가가치세 308,850원의 부과처분은 공제부인한 중기수리비 관련 매입세액 280,78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여 경정하고,
(3) 90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1,514,290원 및 동 방위세 2,359,080원의 부과처분은 아스콘 매출누락으로 본 16,890,080 원과 중기수리비 손금부인액 13,442,418원, 합계 30,332,498원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아스콘 및 쇄석골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1) 정부가 발주하여 시행하는 전라남도 영암·강진간, 신북·도포간의 도로포장공사에 수요되는 아스콘을 청구법인이 납품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90.1.~12.31 사업년도(90.1기)중 청구외 OO아스콘공업협동조합에 아스콘 8,136톤(이하 “쟁점아스콘”이라 한다)을 192,727,130원(공급대가)에 납품하였음에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낮은 가액(공급대가 174,148,040원)으로 납품하고 (주)OO건설이 OO아스콘 공업협동조합에 납품한 것처럼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16,890,080원(공급대가차액 18,579,090원×=16,890,08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매출누락액 16,890,08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동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 90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한 중기수리비중 13,442,418원(매입세액 1,344,241원, 이하 “쟁점수리비”라 한다)에 대하여 이는 타인(주식회사 OO 제공)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경비로서 업무무관지출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 매입세액(90.1기 1,063,461원, 90.2기 280,780원)을 공제부인하고 또 동 13,442,418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 사유로 91.12.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0.1기분 4,484,960원 및 90.2기분 308,850원과 90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징구 불이행 고지분) 11,514,290원 및 동 방위세 2,359,0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하고 92.4.1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정부공사의 조달청 관급자재인 아스콘은 전량 “OO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 조달청과 납품계약하여 회원사에 배부하고 아스콘을 공급토록 되어 있어 동 조합의 회원사가 아닌 청구법인은 정부공사의 관급자재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회원사인 (주)OO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아 (주)OO건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한 것으로서 (주)OO건설에게 일반관리비와 세금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이윤은 보장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조달청 납품단가보다는 낮게 공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 내용이 진정인 바, 위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봄은 부당하며 또 가사 매출누락의 경우에도 동 차액은 사업자인 (주)OO건설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대표자상여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옳고,
(2) 청구법인은 (주)OO제공으로부터 포크레인 및 브레카를 90년도에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7월까지는 무상사용하고 8월부터는 월 임대료를 2,500,000원씩 지급하며 유상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세금계산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는 바, 타인 소유장비(포크레인, 브레카)라 하여 손금부인한 그 수리비 13,442,408원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자사제품인 아스콘의 원료인 쇄석의 가공에 사용한 장비의 수리비로서 원가적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금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1) 청구법인은 (주)OO건설과의 아스콘 납품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서상 가액으로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주)OO건설과는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어 특수관계자가 아닌 조달청과 아스콘협동조합간의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보아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인정,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처분청의 조사서(91.9.5)에 의하면 『ⓛ 89.2월 개업후 보유장비 부족으로 타인소유 장비를 유·무상임차사용하고 있고,
② 90년도에 (주)OO제공 소유 포크레인과 브레카를 당초 무상임차 사용해오다 추후 임대차 계약 없이 실사용 부분에 대한 일정임대료를 지급해 오고 있고,
③ (주)OO제공의 과점주주(OOO 25%, OOO 25%, OOO 25%)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OOO 25%, OOO 25%)가 특수관계인으로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은 (주)OO제공에서 전도금으로 지급되어 운영되고 있고 제반 중요경리 부문도 (주)OO제공에서 관리하고 있고,
④ 통상 중기임대차계약은 중기소유자에게 매달 사용부분에 대한 임대료만 지급하는 경우와 임차자가 기사식대와 유류비 정도를 부담해 주는 두가지 경우가 있으며,
⑤ 당 업체의 중기임대차 내용확인 요구한 바, (주)OO제공을 제외하고는 상기 제④호와 같이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한 바, 통상 관행과 동일하다는 진술로 확인서 징취 생략함』이라고 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타인자산에 대한 중기수리비를 손비로 계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아스콘을 납품함에 있어서, 조달청의 납품단가에 의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건설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금액과의 차액 16,890,080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타인소유 장비를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수리비(13,442,418원)를 지급한 것이 업무무관지출로서 손금불산입사항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