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도시가스 제조시설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도시가스배관공급업으로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광2515 선고일 1992-11-02

[요지]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는 고정자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여타 감면요건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는 바, 쟁점토지는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대O이라 인정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1.9.16 청구법인에게 한 90.1.1~12.31 사업 년도분 법인세 63,565,310원 및 동 방위세 △5,814,930원의 부과처분은 90.11.21 양도한 전남 OO시 O동 토지 458.3㎡중 277.65㎡를 특별부가세 면제대O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도시가스를 제조하여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하여 공급하는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3년에 취득한 후 2년이O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도시가스 제조시설의 토지로 사용해오고 있는 전남 OO시 O동OOOOO 대지 9,652㎡와 동소 OOOOOO 잡종지 410㎡, 동소 OOOOOO 잡종지 77㎡ 합계 10,139㎡에 대하여 90.5.2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전남 OO시 O동 OOOO OOO외 7필지, 3,733.6㎡중 동소 OOOO OOO 45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21 양도하고 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91.4.1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2년이O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감면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91.9.16 청구법인에게 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63,565,310원 및 방위에 △5,814,93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도시가스제조는 본래의 액체 LPG를 여러공정의 가공을 거쳐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생산시설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장에 해당되고 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별표3 “공장의 종류”에 가스제조 및 공급업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도시가스제조시설은 공장인 바, 쟁점토지는 “공장”에 사용한 토지로서 특별부가세 면제대O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업종은 한국산업분류표(91.9.9 개정전의 것)의 41021호(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의 산업활동으로 가스공급업에 해당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4조의7 별표4의 규정에서 도시가스공급업의 경우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또한 동법시행규칙 별표3(공장의 종류)의 13-가호(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도시가스 배관공급업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이O 업무용으로 사용한 공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13의 규정을 적용 배제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법인의 도시가스제조시설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의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을 보면 『법인이 2년이O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5조의11 에서는 제1항에 『법 제67조의13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 제1호에서 『법인이 2년이O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장입지 기준면적범위안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사용한 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이 LPG/AIR 혼합공법에 의하여 생산하는 도시가스는 액체LPG를 기화하는 공정, 청정공기를 생산하는 공정, 이를 다시 혼합공정에 따라 정확한 열량조정, 부취재를 첨가하는 일련의 제조공정을 통하여 생산되는 것임을 도시가스제조공정도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 청구법인은 이의 생산을 위하여 고가품의 많은 생산설비와 건축물(1,675.24㎡)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이 도시가스제조시설현황 자료와 건축물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일반적으로 “공장”이란 주어진 제조공정을 통하여 원료를 투입하고 연속 또는 단속적인 조작으로 품질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단위공정시설로서 제조업에서의 생산관련시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91.9.9 제6차 개정전의 것)에 의하면 도시가스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기, 가스 및 수도업의 가스제조 및 공급업중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41021)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동 분류표에서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은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공장에서 석탄가스, 수성가스, 발생로가스, 혼합가스 및 기타 연료용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제조한 가스 또는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구입가스를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을 볼 때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은 위 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에 더하여 동 가스등을 배관조직을 통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제조업과 구분하여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제조업과 구분하여 분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도시가스 제조시설은 공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셋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1에 의한 『별표4: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보면, 제1항(적용요령)에서 『가. 공장입지기준면적 = 『가. 공장입지기준면적 = 다만, 공장입지 기준면적율을 초과하는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10 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이를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본다.

  • 나. 공장건축물연면적이라 함은 공장구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물(공장에 필요한 모든 부대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 및 위법시공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액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품목별 기준 공장면적율)에서 업종별로 기준공장면적율을 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도시가스 제조업은 산업용화합물제조업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기화학제품제조업(기준공장면적율 3,000㎡ 미만인 경우 30%)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겠고, 넷째,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 공장의 종류』에 의하면 제10호 수도, 전기, 가스 및 증기업)의 제(1~2)에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열거하고 있는 한편 제13호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 내지 제12호의 공장의 종류에서는 제외한다. 다만, “가” 내지 “마”목은 제112조 제4항 및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고 법 제188조, 영 제142조의2 제2항 및 제7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 나. 식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O수도업(이하 “다, 라, 마, 바, 사”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3호의 공장제외규정은 당해 업종의 생산시설이 공장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공장이 아니라면 제10호에 열거자체를 아니했을 것임), 주민들의 일O생활에 필요한 동 생산시설들을 취득세등의 중과 대O으로부터 제외시키기 위한 규정이라 인정되는 바, 이O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의 도시가스 제조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의 “공장”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도시가스 제조시설은 공장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종전토지인 전남 OO시 O동 OOOOO외 2필지 토지 10,139㎡를 1983년도에 취득하여 현재(이 건 심판청구사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도시가스 제조시설의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한편,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 위치가 바뀌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에 의하면 환지예정지에는 종전토지의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는 바, 따라서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는 2년이O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등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그외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여타 감면요건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대O이라 인정된다. 그러나 다만,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4: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의하면 종전토지 10,319㎡중 6,142.55㎡[건축물면적 1,675.24㎡÷0.3×1.1 = 6,142.55㎡만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 458.3㎡도 그 중에서 277.65㎡[458.3㎡×= 277.65㎡] 에 대하여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