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례금은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요지]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례금은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는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답 1,819㎡를 91.4.10 742,5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5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3필지를 91.5월경 582,3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고, 나머지 2필지는 현재 소유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청구인들이 위 토지를 토지거래신고없이 거래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수사하여 그 결과를 과세자료로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검찰의 위 자료통보에 근거하여 위 토지중 청구인들이 미등기전매한 3필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91.11.18 청구인 2인에게 각 2분의 1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인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9,627,100원을 각각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4 이의신청을, 같은 해 3.13 심사청구를 각각 거쳐 같은 해 6.24 이 건 삼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위 토지를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청구외 OOO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그 소유지분(청구인들 각 4분의 1, 청구외 OOO 2분의 1)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청구인들은 위 토지취득시에 청구외 OOO에게 중개수수료 7,42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위 토지분할 후 3필지의 토지를 미등기전매하면서 위 OOO에게 중개수수료 합계 5,7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국세청장 의견 위 토지거래를 공동으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 OOO을 공동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또한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 지출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미등기전매한 자산의 소유지분을 청구외 OOO이 2분의 1, 청구인 OOO·OOO가 각 4분의 1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 1)와 청구외 OOO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쟁점 2)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에서 본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각 4분의 1씩 합계 2분의 1을, 청구외 OOO이 나머지 2분의 1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중 미등기전매한 후 남은 2필지의 토지에 각각 청구외 OOO이 2분의 1지분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위 3인이 공동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며, 위 3인이 공동으로 투자한 사실과 그 투자지분이 입증되려면 공동투자에 관한 약정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그 약정에 따른 각자의 투자금액 및 이익금등의 배분에 관한 내용등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거나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이 공동투자 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를 분할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2분의 1지분을 투자한 공동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를 취득할 때나 분할하여 미등기전매할 때마다 관계기관이 정한 요율을 훨씬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명목의 사례금을 위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위 OOO이 사례금을 수령한 사실을 시인하는등 그 지출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례금은 이 건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