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2322 선고일 1992-08-01

[요지] 진도군수가 발급한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서에 의하면 위 토지는 공업지역(준공업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개정규정의 취지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OO리 OOOOOOO의 전1,895㎡를 64.12.31 취득하여 90.1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농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4,960원 및 동 방위세 951,8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농지가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분명하며, 위 토지가 71.6.16에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공업지역에 편입되었고 이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인 90.12.4에 위 농지를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한다”라는 취지로 개정된 점을 감안할 때 조세부담의 형평면에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위 토지 양도당시 적용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위 토지 양도 당시에 적용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기는 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진도군수가 발급한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서에 의하면 위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71.6.16 공업지역(준공업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양도일(90.12.4) 현재 위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여서 위의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 농지 양도일 이후인 90.12.31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동령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정규정은 91.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 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농지 양도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의 취지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