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군산시 OO동 OOOOOOO 소재 OOOO OO OOOO를 89.5.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으로서 청구인이 위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9.14 청구인에게 증여세 2,84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위 주택의 증여일은 위 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85.5.14이고, 따라서 90.5.14에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91.9.14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②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청구외 OOO이 주택조합의 국민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합의하여 위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중개업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간(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0.12.31 단서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위 주택을 증여 받은 날은 앞에서 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의자로 등재된 85.5.14이 아니라, 등기부상 명의자로 등기된 89.5.20이다.
(2) 따라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인 89.11.21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인 94.11.20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처분청은 91.9.14에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전에 과세한 정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1) 위 주택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며, 위 주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나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었으므로 앞에서 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2) 청구인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위 OOO과 합의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더 나아가 위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는 바,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위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됨으로써 위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거나, 실질소유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위 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