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2290 선고일 1992-08-21

[요지]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납세의무자)로 보아 그에게 납세의무를 지운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공부상 그의 명의로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OO리 O OOO 임야 925,4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 취득하여 88.9.22 양도한바 있다. 처분청은 위 거래가 단기거래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 75,591,360원, 취득 41,995,2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17 양도소득세 18,447,390원 및 방위세 3,689,4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1 심사청구를 거쳐 9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 실지거래자는 청구외 OOO이고 그 자신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납세의무자)로 보아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만한 거증이 제시되지 않는데 반하여 공부상 거래당사자로 되어있고 또한 거래상대방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7조는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모아보면 소득세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 그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지거래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거증이나 정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심리하기가 불가능한데 반해, 등기부등 공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8.9.2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88.9.22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또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88.9.2 양도하였다는 91.10.2자 확인서를,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88.9.22 취득하였다는 91.10월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위 확인서 내용을 부인할만한 반증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납세의무자)로 보아 그에게 납세의무를 지운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