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납세의무자)로 보아 그에게 납세의무를 지운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납세의무자)로 보아 그에게 납세의무를 지운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공부상 그의 명의로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OO리 O OOO 임야 925,4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 취득하여 88.9.22 양도한바 있다. 처분청은 위 거래가 단기거래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 75,591,360원, 취득 41,995,2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17 양도소득세 18,447,390원 및 방위세 3,689,4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1 심사청구를 거쳐 9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 실지거래자는 청구외 OOO이고 그 자신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납세의무자)로 보아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만한 거증이 제시되지 않는데 반하여 공부상 거래당사자로 되어있고 또한 거래상대방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