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2254 선고일 1992-08-14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4개월이상 경과한 이후에 마친 점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 OOOOO 외 5필지 대지 1001.29㎡ 및 동 지상주택 114.71㎡, 창고 76.03㎡, 공장 130.91㎡, 영업소 및 사무실 160.0㎡를 84.2.24 취득하여 90.9.20 청구외 OOO 외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위 주택 및 관련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처리하고 위 창고등 나머지 건물과 관련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1.8.2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5,540,760원 및 동 방위세 14,634,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21 이의신청, 92.1.17 심사청구를 거쳐 92.5.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쟁점부동산중 창고 76.03㎡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이며, ②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90.6.20이므로 양도가액은 90.6.20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① 공부상 창고 76.03㎡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거주하였다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라 창고로 보고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고,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일자를 확인할만한 거증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 90.8.31자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자를 90.9.27로 기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8.31 매매를 원인으로 90.10.26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9.27로 보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쟁점부동산중 창고 76.03㎡를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88.12.26 개정)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창고가 공부상은 창고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개조되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90.3.21자) 및 양수인 OOO외 1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양수인 OOO외 1인에게 29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90.3.21 계약금 50,000,000원, 90.4.8 중도금 70,000,000원, 90.6.20 잔금 170,000,000원을 수령하게 되어 있으나, 첫째, 위 매매대금의 수수에 관련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90.6.20에 모두 청산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둘째, 잔금을 90.6.20에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4개월이상 경과한 이후에 마친 점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