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사당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남매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달리 제시하고 있는 거증도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조사당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남매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달리 제시하고 있는 거증도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청구인 OOO은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매제)로부터 40,000,000원을, 청구인 OOO(청구인 OOO의 처)은 청구인 OOO으로부터 26,005,000원을 각각 증여받아 청구인들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91.12.16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9,450,000원 및 동 방위세 1,575,000원을,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5,859,520원 및 동 방위세 1,065,3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5 심사청구를 거쳐 92.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금액중 50,000,000원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추후 변제할 것인데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이 건 증여세 조사당시 청구인 OOO이 그의 동생 청구외 OOO으로부터 40,000,000원을 받아 사용하였고, 청구인 OOO이 88년중에 취득한 부동산은 위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91.6.28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