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청구외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2203 선고일 1992-08-07

[요지] 조사당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남매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달리 제시하고 있는 거증도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청구인 OOO은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매제)로부터 40,000,000원을, 청구인 OOO(청구인 OOO의 처)은 청구인 OOO으로부터 26,005,000원을 각각 증여받아 청구인들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91.12.16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9,450,000원 및 동 방위세 1,575,000원을,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5,859,520원 및 동 방위세 1,065,3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5 심사청구를 거쳐 92.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금액중 50,000,000원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추후 변제할 것인데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이 건 증여세 조사당시 청구인 OOO이 그의 동생 청구외 OOO으로부터 40,000,000원을 받아 사용하였고, 청구인 OOO이 88년중에 취득한 부동산은 위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91.6.28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첫째,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조사당시 청구인 OOO의 91.6.28 진술서와, 청구외 OOO(91년 이혼전까지는 청구인 OOO의 매제였음)의 91.5.2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부동산취득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금이 청구인들 스스로 마련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둘째, 청구인들은 증여세등이 과세된 자금중 50,000,000원이 그의 동생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OOO이 90.4.2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일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 조사당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남매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달리 제시하고 있는 거증도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