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주세무서장이 91.8.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증 여세(3건계) 28,194,140원 및 동 방위세 4,699,010원의 과세처 분은 증여받은 토지가액을 부과당시(90.6.4)의 기준시가에 의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 외 7인이 86.9.20 O라북도 O주시 완산구 O동 OO OOOOO 대지 277.7㎡, 건물 173.68㎡를 공동상속받은 후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OOO 등 3인으로부터 그들의 상속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12.4 매수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거래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이므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91.8.27 청구인에게 증여세(3건 계) 28,194,140원 및 동 방위세 4,699,0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0 심사청구를 거쳐 92.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52,000,000원을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매수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약속어음, 공증조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은행대출을 받아 유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대출증명서와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일은 89.12.12이고 은행대출일자는 90.3.12 인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인은 설령 위의 양도행위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증여세 O산자료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은 90.5.4 이고 증여세 자진신고기한은 90.5.7 이나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90.5.8 이 증여세 부과당시인 바, 90.8.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당시에는 위 둘째 주장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첫째,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및 둘째, 증여세 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90.6.4)이 9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일(90.8.30)이O인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첫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제5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O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생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8항(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시 신설)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되기O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O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이상의 상속세법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1항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 『이 영 시행O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생략)...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O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여관경영수입과 은행대출금으로 52,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양도·양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89.12.4, 은행대출일은 90.3.12 이고 매매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직계존비속간의 유상양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개별공시지가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쟁점부동산 증여의제일은 89.12.4 이고 증여세 자진신고 기한은 90.6.3 이며, 증여세 O산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은 90.5.4 이므로 증여세 자진신고기한일의 다음날인 90.6.4 이 증여세 부과당시에 해당되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개별토지가격(소득세법시행령 및 상속세법 시행령에서는 개별공시지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개념임)은 90.8.30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청의 게시판에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90.8.30에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음이 확인된다.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90.4.11 제정) 그렇다면 증여세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인 90.6.4 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재무부 예규(재산 22601-14, 92.1.24)에 의하면, 직O의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국세청 업무지시(재삼 22633-529, 92.3.3)에서도 업무지시일 현재 미결정자료에 대하여 직O의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기결정자료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에도 위 예규 및 업무지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개별공시지가 공시직O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