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가 OOOOOOO 소재 대지 432㎡을 81.4.8 OOO로부터 취득하여 91.4.15 OOO에게 양도하고 91.6.29 취득가액 28,000,000원, 양도가액 49,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248,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7 심사청구를 거쳐 92.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OOO에 대한 채권 28,000,000원과의 상계로 취득하였고, 위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지역으로 편입되어 이를 49,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가 90년 이후 인쇄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위 토지의 취득당시인 81년도에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28,000,000원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해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지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28,000,000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가 청구인에 대한 채무 28,000,000원과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계하였다는 『확인서』 및 청구인과 위 OOO가 공유하던 전주시 OOO동 OO OOOOOOOO 소재 아파트 OOOOO호 90.45㎡중 위 OOO 지분(2분의1)에 대하여 위 토지의 취득일 이전인 81.1.9에 근저당권(채권자:청구인 채무자:OOO, 채권최고액:50,000,000원)이 설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위 토지의 취득 매매계약서가 90년 이후 인쇄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취득당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위 토지의 취득일과 같은날(81.4.8)에 위 아파트에 대한 OOO의 소유지분(2분의1)을 취득하였는데도 위 토지를 OOO에 대한 채권총액 28,000,000원과 상계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