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액평가는 부과당시를 90.7.10로 하되 전시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90.8.30)되기 직전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청구주장(도로평가액, 감정원감정가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가액평가는 부과당시를 90.7.10로 하되 전시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90.8.30)되기 직전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청구주장(도로평가액, 감정원감정가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목포세무서장이 91.8.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51,115,800원 및 동 방위세 9,759,690원의 처분은 『별지』의 토지중 ①~⑨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가액을 공시지가 공 고일(90.8.30) 직전의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 (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으로서 OOO이 89.9.5 사망함에 따라 90.3.5 상속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신고시 신고누락된 재산인 『별지』의 13필지 토지 8,205.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상속세 과세자료전 및 종합토지세과세자료전이 접수된 91.6.9을 상속세부과당시로 보아 91.6.9 현재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위 토지가액을 152,061,167원으로 평가한 다음 91.8.27 상속세 51,115,800원 및 동 방위세 9,759,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13 심사청구를 거쳐 92.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첫째, 90.3.5 상속세신고시 누락신고되었던 이 건 토지중 9필지는 90.6.22 상속등기하였는데 동 등기신청서부본등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88.11.8 국세청훈령 제1026호) 제9조에 의거 늦어도 90.7.10까지 처분청에 입수되었을 것인 바, 90.7.10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이 건 토지중 사도인 토지 및 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그 평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하며, 둘째, 가사 위 평가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시지가로 평가처분된 이 건 토지(13필지)의 평가가액(152,061,167원)이 너무 부당하여 그 중 11필지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결과 91.9.18자 감정가액이 78,561,000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위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나머지 2필지의 공시지가가액은 이를 인정함). 국세청장은 첫째, 90.3.5 상속세신고시 누락신고된 이 건 토지는 상속세과세자료전등이 접수된 91.6.9자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도로의 평가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 44...9에 의하여 “0”으로 함이 타당하지만 장차 목포시에 수용되어 보상받을 수 있는 개인토지로서 재산적가치가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하고, 둘째, 청구인들이 공시지가를 다툰 사실이 없고, 부과당시 (91.6.9)로부터 3개월 후인 91.9.18자 감정가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부과일전 6개월내의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 또한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90.6.22 상속등기된 9필지 토지가 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도로인 토지의 평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③ 91.9.18자로 감정한 토지가액을 상속재산 평가가액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1) 구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평가가액)를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평가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 의하면 법 제9조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을 보면 상속세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평가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되 여기서 상속세 부과당시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서 이는 처분청이 당해 상속재산에 관련된 각종자료를 입수 또는 접수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2) 이 건 토지 13필지중 90.6.22 상속등기된 9필지의 경우 청구인들이 위 토지를 90.3.5 신고시 누락하였으나 타상속재산을 90.3.5자로 신고한 바 있고, 위 토지소재지와 청구인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동일함에 따라 위 관할세무서인 처분청(목포세무서)은 90.6.22자 상속등기된 위 9필지 등기신청서부본등을 관할 등기소로부터 입수한 날이 90.7.10경이고 상속세과세자료전등을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접수한 날은 91.6.9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처분청이 위 9필지에 대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90.7.10경으로서 이 날을 상속세부과당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참조:상속세법기본통칙 60-2...9 제2항). 한편, 공시지가의 적용·시행에 대하여 보면, 90.5.1자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토지가액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전시조항은 90.5.1부터 시행하되(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위 공시지가는 90.8.30에 와서야 공고되고 이때부터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국무총리훈령 제241호, 90.4.11 제정), 이 건 부과당시인 90.7.10경이 비록 90.5.1부터 90.8.30 사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때는 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건 상속세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인 90.7.10경은 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재무부(재산22601-14, 92.1.24) 및 국세청(재산 22633-529, 92.3.3)은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한다고 기조치한 바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