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OO리 OOOOO 답 3,210㎡를 81.5.26 취득하여 90.12.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2.1.16 청구인에게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042,900원 방위세 7,048,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2 심사청구를 거쳐 92.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위 토지를 81.5.26 취득한 때로부터 90.12.26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에 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위 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진도군수의 공문 건설 30510-393(92.3.4)에 의하면, 71.6.16 건설부고시 제351호에 따른 진도읍 도시계획을 고시할 당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 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90.12.26)의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국세심판소에서 진도읍장에게 청구인이 위 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진도읍장은 92.7.18 『청구인 81년도 자경, 82년도 같은 곳 OOO 임차경작, 83~87년도 같은 곳 OO리 OOO 임차경작, 88~89년도 매립기간 및 90년도 자동차학원에 임대 중 양도』라고 회신하고 있다.
- 마.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토지를 자기의 책임 하에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90.12.26) 농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