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1804 선고일 1992-07-15

[요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세금계산서는 법인대표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이리시 OO동 OOOOOOO에서 OO기계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7.11.17부터 87.12.8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자료상으로 확인된 OO철강상사 OOO로부터 환봉·앵글·철판 등 철강재(19,999,630원 상당량)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1.8.16 청구인에게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9,9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4.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OO철강상사 대표 OOO로부터 3회에 걸쳐 19,999,630원(87.11.17에 6,652,270원, 87.11.23에 5,723,240원, 87.12.8에 7,624,120원) 상당의 환봉·앵글 등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3매) 거래명세서(3매), 입고 및 출고내역을 기록한 업무일지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위 OO철강상사 대표 OOO(서울 송파구 OO동 OOOOO)는 87.5.1부터 88.2.1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매입 27건에 541,098,519원)하고 발행(매출 66건에 550,008,548원)한 사실이 있는 자료상으로 조사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이 건 거래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위 OO철강상사 대표 OOO는 87.5.1 강동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88.2.1 폐업시까지 실물거래없이 550,008,54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이 세무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2)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3회에 걸쳐 19,999,630원 상당액을 거래한 것으로서 1회당 공급가액이 최저 5,723,240원에서 최고 7,624,120원의 고액거래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실제로 위 OOOO상사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그 대금결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표·무통장입금전표·예금청구서·영수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은 환봉·앵글·철판 등 철강재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면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고 및 출고내역을 기록한 업무일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에 맞추어 관련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 다.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위 OO철/상사 대표 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거래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