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2)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1756 선고일 1992-07-2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와 90.1.6 23,000,000원에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500,000원을 지급한 후 90.1.22 중도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90.2.16 잔금 4,300,000원을 변제공탁한 후 90.10.2 가처분등기를 하고 91.1.6 체납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1.10.2 승소판결을 받은 후 91.1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91.3.5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을 압류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1.22 쟁점주택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하고 90.2.16 잔금변제공탁한 후 91.1.6 체납법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1.10.2 승소함으로써 91.12.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91.3.5 처분청 압류전에 이미 청구인 소유가 분명한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91.12.16 자 압류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국세청장이 심사청구기간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91.3.5 당시에는 체납법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자 임에는 변함이 없고 당시 청구인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채무이행중이었으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이 될 수 없음은 물론 광주세무서장이 91.3.5 쟁점아파트를 압류하고 이해관계인인 청구인에게 재산압류통지서를 91.3.8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1.5.7 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92.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있어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첫째,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둘째,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처분의 당부에 이 건의 다툼이 있다.
  • 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관계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징수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50조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케하여 그 소유권의 주장을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압류재산이 매각전까지는 다툼이 가능하도록 한 취지로 보아 이 건은 적법한 불복청구로 보이므로 본안을 심리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부작위처분의 당부 첫째,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186조의 물권변동의 효력규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이 체납법인 명의로 89.12.18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는 바, 압류당시(91.3.5)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체납법인에 있다 할 것이며, 둘째, 쟁점주택은 청구인에 의하여 90.10.22 처분금지가처분 상태에 있었으나,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91.3.5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관하여 91.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91.10.2 승소판결을 받아 91.1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로 보아 집행한 압류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 건에서와 같이 처분청의 압류처분 이후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쟁점주택이 압류당시 청구인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84누520, 85.5.14 도 동지)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