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위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1728 선고일 1992-07-16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5.10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OOO동 OOOOOO 답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10 취득하여 91.1.9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202,3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6 심사청구를 거쳐 92.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57년 3월 공유수면인 바다를 매립하여 그때부터 소유목적으로 점유하면서 경작한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가(옥구군)로부터 불하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인 89.5.10을 취득일로 보고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취득일을 89.5.10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위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2)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90.12.31 개정)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79.1.1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았고, 이에 대한 점용료를 89.5.1까지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는 88.9.6에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다음 89.5.10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91.1.9에 이를 양도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5.10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