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토지가 90.10.13 사실상 양도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광1579 선고일 1992-07-04

[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위 “나”토지만이며 위 “가” 토지는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됨

[주 문] 전주세무서장이 92.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 도소득세 4,949,350원 및 동 방위세 982,670원의 처분은, 전라 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 OOOOOOO 소재 대 지 166㎡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 OOOOOOO 대지 350㎡를 77.2.23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도로개설로 인하여 위 토지가 88.9.21과 90.11.23에 5필지로 분할되었으며, 도로로 편입된 3필지를 제외한 토지 1필지는 같은곳 OOOOOOO 대지 166㎡ (이하 “가”토지라 한다)이고 나머지 1필지는 같은곳 OOOOOOOO의 대지 32㎡ (이하 “나”토지라 한다)이다. 청구인은 위 “가”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88.7.15 준공검사 (90.9.13 보존등기)를 받고 90.8.25 위 건물로 이주하였으나 등기부상 위 “가”토지의 소유권이 90.10.13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90.10.24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되었고 위 “나”토지의 소유권도 90.11.23 위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바 있다. 처분청은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래당사자간의 양도로 본다는 국세청예규(재산1264-3038, 84.9.21)에 의하여 위 “가”토지는 90.10.13 양도된 것으로 보고, 위 “나”토지는 90.11.23 양도된 것으로 보아 92.1.15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9,350원 및 동 방위세 982,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9 심사청구를 거쳐 92.4.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10.10 위 “나”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분할등기등에 따른 법무사의 착오로 위 “가”토지가 양도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를 말소등기하고, 위 OOO에게 실제 양도된 위 “나”토지의 소유권은 90.11.23에 이전등기한 것임에도 위 “가”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가”토지의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국세청 예규에 의하여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위 “가”토지가 90.10.13 사실상 양도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77.2.2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 OOOOO의 대지 350㎡를 취득하였으나 도로개설로 인하여 88.9.21에 4필지로 분할되었으며 도로로 편입된 2필지 (142㎡)를 제외한 1필지가 위 “가”토지 (166㎡)이고 나머지 1필지가 같은곳 OOOOOO의 대지 42㎡인 바 청구인은 위 “가”토지 위에 건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128.26㎡)을 신축한 후 88.7.15 준공검사 (90.9.13 보존등기)를 받고 90.8.25 위 건물로 주거를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OOOOOOOO의 대지 42㎡는 90.11.23 다시 2필지로 분할 (32㎡ 및 10㎡)되었으며 그중 도로로 편입된 1필지 토지 (10㎡)를 제외한 토지 (32㎡)가 위의 “나”토지인 바, 청구외 OOO은 위 “나”토지를 취득하여 그와 연접한 OOOOOOOO의 토지 소유자인 OOO과 공동으로 위 “나”토지 및 OOO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82.46㎡)을 신축하여 89.3.27 준공검사 (91.9.12 보존등기)를 받고 위 OOO은 89.12.27 위 건물로 주거를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위 “나”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위 “가”토지의 소유권이 위 OOO 앞으로 잘못 이전등기되어 이를 말소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전주시 OO동 OO OO에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법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토지분할과정에서 위 “나”토지의 소유권을 위 OOO 명의로 이전등기하여야 했음에도 착오로 위 “가”토지의 소유권이 OOO에게 잘못 이전등기되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를 말소등기하고 위 “나”토지의 소유권을 위 OOO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다.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토지는 OOO과 OOO이 공동명의로 신축한 건물이 정착된 위 “나”토지라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정착된 위 “가”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토지분할등기에 따른 법무사의 착오를 발견하고 11일만에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함으로써 위 “가”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원상회복시켰다고 보여진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위 “나”토지만이며 위 “가” 토지는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