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1517 선고일 1992-06-23

[요지] 청구인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91.2차 부동산투기거래자 조사시 청구인이 진술한 가액에 의거 청구인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8서05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93㎡, 건물 82.70㎡)을 89.6.9 취득하여 이를 90.6.11 양도하고 또한 군산시 OO동 OOOOO(답 535㎡) 외 4필지의 토지 합계면적 2,608㎡를 90.3.24 취득하여 이를 90.6.8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보아 91.9.16 청구인에게 91수시분 종합소득세 30,960,000원 및 동 방위세 6,19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30 심사청구를 거쳐 9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주택의 양도사유는 취득후 도난사고로 인하여 양도한 것이고 군산시 OO동 OOOOO 외 4필지의 토지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여관을 크게 신축하려고 취득하였으나 국민학교 인접지역의 토지로 신축허가가 되지 않아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또한 쟁점부동산 거래이외에 89년도에 군산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86.70㎡ 외 1필지 등 2회 취득하여 6개월 이내에 양도한 사실과 그외에 88년도에도 전북 김제군 금구면 OO리 OOOOO 소재 답 2,000㎡ 1필지를 취득하여 1개월만에 양도한 사실등 토지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 계속적이고 반복성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소득의 구분)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4가지로 구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제8호,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요건으로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대법원 83누66, 87누703, 국심 88서566 외 다수 동지)이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에서 『투자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소개업을 88.9.28~90.8.10 까지 영위한 사실이 있고,

2.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는 87년 1회, 88년 2회, 90년 상반기중 3회 취득하고 4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91.2차 부동산투기거래자 조사시 청구인이 진술한 가액에 의거 청구인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