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90.8.30)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90.8.30)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광0011
[주 문] 동 OOOOO 소재 대지185㎡, 건평48.25㎡)의 증여재산가액 을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90.8.30)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27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전남 여천시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185㎡, 건평 48.25㎡)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91.11.11 법원 판결에 의하여 위 주택을 다시 형 OOO 명의로 소유권말소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당초의 증여사실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9.14 증여세 789,950원 및 동 방위세 157,99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으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주택의 증여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증여세 신고기한(90.6.27) 다음날인 90.6.28이므로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위 주택 부수토지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91.7.15 청구인에게 증여세 3,207,240원 및 동 방위세 534,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3.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위 주택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위 주택은 89.12.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9.12.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② 청구인 스스로 90.9.14 고지한 증여세 789,950원 및 동 방위세 157,99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이 건 증여세 고지이후인 91.8.31에야 위 OOO이 91.8.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사건번호 91가단6683)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피고)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위 OOO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등을 볼 때 동 말소등기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④ 당초 위 주택의 취득원인이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개정)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8항(90.5.1 개정 시 신설하였다가 90.12.31 삭제)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이상의 상속세법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 동시행령(90.5.1 개정) 부칙 제1항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위 주택 부수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대상인지를 살펴본다.
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90.8.30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청의 게시판에 개별토지가액을 결정한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90.8.30에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되었음이 확인된다.(참조: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90.4.11 제정).
②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12.27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어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90.6.28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날 현재로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재무부예규(재산 22601-14, 92.1.24)에 의하면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국세청 업무지시(재삼 22633-529, 92.3.3)에서도 업무지시일 현재 증여세 미결정자료에 대하여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에도 위 예규 및 업무지시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90.8.30)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지: 국심92광11 ; 9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