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위 법령에 따라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위 법령에 따라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OOO에서 『OO건업』이란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88.9월부터 89.12월 사이에 청구외 OO특수산업주식회사와 “아스팔트 슁글”(지붕건축재)을 거래함에 있어 매입누락분 29,062,084원(88년 제2기분 ; 4,728,180원, 89년 제1기분 ; 5,563,634원, 89년 제2기분 ; 18,770,270원) 및 가공매입분 5,827,955원 (89년 제2기분)이 위 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해 적출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매입누락분에 대하여는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그 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가공매입분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2,660원,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9,970원 및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54,400원을 91.12.19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0 심사청구를 거쳐 92.3.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 사실은 인정하나, 거래상대방인 OO특수산업(주)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여 생긴 결과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청구인은 거래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금액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