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별공시지가 공시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개별공시지가 공시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여수세무서장이 91.7.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증여세 59,004,980원과 동 방위세 9,834,16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1.28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 외 2필지 2,050㎡와 같은 동 OOO 주택 42.3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90.9.1 증여개시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1,737,830원 및 동 방위세 289,630원을 고지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90.8.31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하고 91.7.20 청구인에게 증여세 59,004,980원, 동 방위세 9,834,16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9 심사청구를 거쳐 92.3.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증여등기가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이 모르는 상황하에서 청구인의 모에 의하여 단독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인무효이며, 91.8.16 법원의 명령에 따라 말소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는 90.8.30 결정고시되어 증여세 부과당시인 90.5.28 현재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父가 증여용 인감증명을 직접 교부받아 제출하였고 당초 고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납세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모르는 상황하에서 증여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명령도 과세처분후 화해조서에 따른 것으로서 취득원인 무효판결이 아닌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개시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이 건에서와 같이 증여세 자진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 증여부과당시가 90.5.28이므로 개정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90.5.1부터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앞에서 본 증여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증여세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이 건 부동산의 평가에 있어서 90.8.3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규정을 보면,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생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8항(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시 신설)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되기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또한 이상의 상속세법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된다), 또한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1항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생략)...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개별공시지가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이 건 부동산의 증여일은 89.11.28이고 증여세 전산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은 90.4.25이며 증여세 자진신고기한은 90.5.27이므로 그 다음날인 90.5.28이 증여세 부과당시에 해당되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개별토지가격(소득세법시행령 및 상속세법시행령에서는 개별공시지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개념임)은 90.8.30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청의 게시판에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90.8.30에야 비로소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국무총리훈령 제241호, 90.4.11 제정). 이 건의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인 90.5.28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공시지가 공시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재무부 예규: 재산 22601-14, 92.1.24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