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과는 달리 청구법인 임의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과는 달리 청구법인 임의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김제세무서장이 91.8.5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청구법인의 90 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 처분 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위 세무서장이 91.8.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6,850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91.7.30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91.8.5 청구인에게 통지한 처분을 취소하고,
(2) 위 91.3.29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345,000,000원)는 그 교부일자가 공급시기와 일치하는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 34,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위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의 당부와
(2)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시기 및 공급가액이 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급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1.8.5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공문서로 발송한 바 있고 91.8.7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은 91.8.7이 되므로 이때부터 60일 내인 91.10.6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1.10.14에 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를 모아보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주)OO간에 체결한 위 공사도급계약서상에 당초 공사계약기간이 90.9.27~90.12.20으로 되어 있으나, (주)OO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90.9.27~91.4.20로 변경한 사실은 (주)OO이 청구법인에 90.12.13 발송한 『공사 준공일 연기 의뢰서』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3) 그러나 위 공사도급계약서상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은 공사 50% 완공시 1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345,000,000원으로서 총공급가액 500,000,000원의 69%인 것으로 확인되며, (주)OO의 『건설공사 도급 대장』 및 청구법인이 (주)OO에 확인해 준 『건설공사기성 실적 증명서』상에는 공사착공일인 90.9.27~90.12.31까지의 기성액이 264,000,000원으로서 총공급가액 500,000,000원의 48%인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공사 50% 완공시기가 언제인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OO이 기성고 부분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한 날 및 청구법인이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한 날등이 언제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위 공사 감리자인 종합건축사사무소 OOOO(대표OOO)이 확인한 『공사감리 기록 대장』에도 날짜별로 공사진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과는 달리 청구법인 임의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