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사업양수도 당시의 순자산가액 205만원을 증여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사업양수도 당시의 순자산가액 205만원을 증여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전주세무서장이 91.8.17 결정고지한 88년도분 증여세 20,174,872원 및 동 방위세 3,668,158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을 46,822,68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된 전주시 OOO동 OOOOO OOOO패션대리점(OO물산 주식회사 OOOO 특약점, 이하 “쟁점대리점”이라 한다)을 88.6.30 현재 장부상 자산과 부채의 차액 205만원을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88.7.1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리점에 대한 영원권가액의 평가액 및 청구인이 지급한 205만원을 청구인이 의제수증한 것으로 보아 88년도분 증여세 20,174,872원 및 동 방위세 3,668,158원을 91.8.1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수년이래 쟁점대리점에 대한 소득금액의 실지조사를 받아오는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88.6.30 현재 장부상 자산과 부채의 차액 205만원을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쟁점대리점에 대한 명의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차 쟁점대리점에 대한 영업권가치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의제수증한 것으로 인정함은 부당하고, 영업권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자본에 대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평가액을 차감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지급한 205만원을 수증가액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대리점에 대한 영업권가치를 평가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지급한 205만원은 부자지간의 대금결제이므로 증여가액에 산입해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대리점을 인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동 대리점에 대한 영업권가치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의제수증한 것으로 인정함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자기자본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한 가액을 차감함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쟁점대리점에 대한 명의이전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5만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인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동 대리점에 대한 영업권가치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의제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본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상속세법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매입한 무체재산권 이외의 무체재산권중 “영업권의 평가”에 있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되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 × 50% -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여기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100분의10”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88.7.1 현재 단순히 자산과 부채의 차액 205만원을 지급하고 인수하였다는 주장이나 10여년에 걸쳐 사업을 영위한 쟁점대리점을 영업권없이 양도·양수하였다는 것은 상거래관습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전시 법령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 45,797,68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무체재산권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자기자본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한 가액을 차감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본다. 청구인이 88.7.1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인수할 당시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자산평가액 229,515,000원에서 부채평가액 227,465,000원을 차감한 205만원은 쟁점대리점에 대한 순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88.6.30 현재 쟁점대리점에 대한 영업권가치를 평가하면서 자기자본에 상당하는 순자산가액 205만원에 대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한 평가액 1,025,000원을 차감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대리점에 대한 명의이전시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5만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려본다.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된 쟁점대리점을 88.7.1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하면서 작성한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자산금액은 229,515,000원이고 부채금액은 227,465,000원으로서 그 차액 205만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지급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부자간에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사업양수도 당시의 순자산가액 205만원을 증여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