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결손처분이후에 벌은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결손처분이후에 벌은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체납세액합계 22,388,480원(세목: 양도소득세)을 89.6.30(18,424,280원) 및 89.9.30(3,964,200원) 결손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75.12.31 이전에 취득한 잔여재산(전남 영암군 OO면 OOOO 소재 도로 48㎡ 외 3필지)을 발견하고 이를 90.7.12 압류한 후 90.7.27 당초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90.7.23 취득한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 OOOO O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7.26 압류하고 이를 91.8.13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0 심사청구를 거쳐 9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0.1 (주)OO기공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 90.2.1 보일러 도·소매업을 개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3. 청구인의 90.2.13 자 사업자등록신청서 내용에 의하면 사업장 소재지는 『광주직할시 북구 O동 OOOO』 이고 전세금은 3,000,000원, 사업자금은 자기자본 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전입일은 90.1.16 로 주민등록표에 확인되고 있고,
4. 청구인의 90.2.1~90.7.10 까지의 매출액은 160,670,967원으로서 동 기간중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3,088,841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결손처분일 이후인 90.7.2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첫째, 청구인은 이미 90.1.16 쟁점아파트에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둘째, 청구인의 (주)OOOO사업 영위기간(90.2.1~90.7.10)중의 소득금액은 3,088,841원이고 쟁점아파트 분양가액은 61,900,000원인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결손처분이후에 벌은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