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제1토지 및 쟁점제2토지간에 교환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0381 선고일 1992-04-06

[요지] “쟁점제1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가 환지처분을 받아 위 □□□ 소유의 “쟁점제2토지”와 교환하고 그 교환받은 “쟁점제2토지”의 소유권을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해준 것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순천시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91.4월 청구인의 남편 OOO(주식회사 OO건설 대표)가 그 자신의 소유인 순천시 OO동 OOOOOO 대지 255㎡(이하 “쟁점제1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이 소유한 순천시 OO동 OOOOOO 대지 297.7㎡(이하 “쟁점제2토지”라 한다)와 교환하고, 위 “쟁점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 명의로 89.7.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는 세무조사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남편 OOO가 “쟁점제2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1.6.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증여세 4,290,190원 및 동 방위세 715,0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쟁점제1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그가 위 OOO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지 청구인의 남편 OOO가 위 OOO로부터 이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하여 위 OOO 소유의 “쟁점제2토지”와 교환한 것이 아니며 “쟁점제2토지”는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취득한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당초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이 건 거래에 대한 조사당시 위 OOO와 OOO이 쟁점토지들을 “OOO의 제의에 의하여 동등한 가격으로 교환하였다”라고 세무공무원에게 각각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 “쟁점제2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OOO가 순천시로부터 환지받은 “쟁점제1토지”와 교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거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제1토지” 및 “쟁점제2토지”간에 교환이 있었는지 여부와 “쟁점제2토지”를 청구인이 당초 소유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2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 거래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제1토지”와 “쟁점제2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위 OOO와 OOO이 91.3.29 및 91.5.1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을 “OOO의 제의에 의하여 동등한 가격으로 교환하였다”라고 각각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OOO는 “쟁점제2토지”를 교환받아 그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한 사실을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제2토지”를 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쟁점제2토지”의 당초 소유자 OOO으로부터 직접 양수하였다는 주장을 하고있어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원본, 대금지급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제2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직접 양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순천시의 환지처분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쟁점제1토지”는 순천시 도시계획 주택지조성사업 환지확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가 환지처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제1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OOO가 환지처분을 받아 위 OOO 소유의 “쟁점제2토지”와 교환하고 그 교환받은 “쟁점제2토지”의 소유권을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해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거래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남편 OOO가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