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임실군 OO면 OO리 OOOOO 대지 951㎡와 위 지상건물 24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9.26 청구외 OOO등 3인(OOO, OOO, OOO, 각인 지분 1/3)으로부터 60,000,000원에 취득하고, 90.12.1 청구외 OOO등 4인(토지는 OOO 및 OOO 지분 628/951, OOO 지분 284/951, OOO 지분 39/951, 건물은 OOO·OOO 공동명의)에게 63,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90.12.27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근거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91.5.17자로 양도소득세 23,151,608원, 동 방위세 4,909,595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 이의신청, 91.9.27 심사청구를 거쳐 9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등 3인(OOO, OOO, OOO)으로부터 각 20,000,000원 총 6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 청구외 OOO에게는 건물을 포함하여 37,600,000원, 청구외 OOO에게는 17,000,000원, 청구외 OOO에게는 2,400,000원, 총 63,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는 증빙을 갖추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상대방에게 실지거래가액 확인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상이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믿기 어렵기 때문에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신고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거래상대방에게 우편 조회한 결과,
(1)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는 36,000,000원, 청구외 OOO은 20,000,000원에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반하여 청구외 OOO은 회신이 없는 바 청구인 주장과 같이 총 취득가액 60,000,000원이라면 위 OOO은 동일한 지분대가로 위 금액과는 현저하게 적은금액 (4,000,000원)으로 거래한 결과가 되는 모순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 청구외 OOO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거래관계가 있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16,000,000원을 회수할 채권이 있던 청구외 OOO가 위 OOO 지분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20,000,000원에서 16,000,000원을 정산한 것이라 하나 이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2) 양도시 거래상대방 4인중 청구외 OOO는 그 지분의 대가로 14,2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회신이 온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분대가 17,000,000원과는 상이하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로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지급일은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점등은 동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셋째,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중 토지등급은 163등급(12,600원)인데 반하여 취득당시에는 133등급(2,940원)이었음을 비추어 볼 때 과세시가표준액이 428% 급상승할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가액의 상승율은 105%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넷째,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가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충적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이의 제시가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60,000,000원과 양도가액 63,000,000원은 신빙성이 희박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근거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