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개산공제액상당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개산공제액상당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등 3인이 전라남도 여천군 돌산읍 OO리 O OOO 임야 4,727㎡(청구인 지분 2,08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9.11 청구외 OOO으로부터 71,500,000원(청구인지분 해당금액 31,500,000원)에 취득하여 90.4.25 청구외 OOO등 5인에게 143,000,000원(청구인지분 해당금액 63,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차익은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청구인지분 해당금액 13,560원)상당액만 인정하여 91.5.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891,860원 및 동 방위세 3,778,3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24 이의신청 91.9.16 심사청구, 91.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71,500,000원(평당금액 50,000원)에 취득하여 143,000,000원(평당금액 1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인정하나, 쟁점토지 양도과정에서 이 건 거래 중개인인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중개수수료로서 21,450,000원(평당 15,000원으로 계산함)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지분 해당분 9,450,000원을 양도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21,450,000원중 청구인지분 해당분 9,450,000원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동 중개수수료 수수에 대한 사실입증서류가 불비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상의 금액(거래금액의 0.3%인 429,000원)과 비교하여 볼때도 상당한 격차가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비로서 9,450,000원(중개수수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에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양도비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양도비용의 범위에는 계약서 작성비용, 소개비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8-10......45 도 같은뜻임)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비(9,450,000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중개인인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평당 15,000원씩 계산하여 전체 21,450,000원(청구인지분 해당금액 9,4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전체거래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상례이고,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는 중개수수료를 전체거래금액(143,000,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보면 그 지급비율이 15%나 되어 일반 중개수수료 규정상의 지급율(0.3%)과 비교하여 볼 때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 건 중개수수료는 본래 의미의 수수료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보면 위 중개인 OOO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이 건 중개수수료로 주장하는 21,450,000원 상당액이 위 OOO등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전 수수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중개수수료를 쟁점토지의 양도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개산공제액상당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