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징수당하지 않았으면서도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함.
[요지]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징수당하지 않았으면서도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목포시 OO동 OOOOOOOO에서 OO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판매한 임자박중에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89년도분 부가가치세 고지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91.4.16 청구인에게 8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507,820원 및 8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0,23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26 심사청구를 거쳐 91.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가 아닌 과세특례자 또는 실지생산자로부터 임자박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음에도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기한내에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임자박을 판매하면서 매출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OO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특례자 또는 실지생산자인 농민으로부터 임자박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다고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관련법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혹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6조(세금계산서)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세금계산서의 제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은 89년도 종합소득금액 조사시에 청구인의 주된 매출처인 주식회사 OO배합사료 OO공장의 장부 및 세금계산서를 조사하였던 바, 청구인이 위 OO공장에 임자박을 매출한 금액중 89년도 1기분(89.1.1~6.30) 매출금액 77,652,220원 및 89년도 2기분(89.7.1~12.31) 매출금액 78,728,700원을 누락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둘째,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위 부가가치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입하는 물품에 대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법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임자박 실지생산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징수당하지 않았으면서도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