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막대한 물량을 보관 시설 없이 유실·훼손·도난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야적 시켰다는 점이나 이러한 야적상태로 3개월동안 계속 관리되어 왔다는 점등 이를 믿기 어려움.
[요지] 막대한 물량을 보관 시설 없이 유실·훼손·도난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야적 시켰다는 점이나 이러한 야적상태로 3개월동안 계속 관리되어 왔다는 점등 이를 믿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시멘트·합판·목재 등의 판매업(도매 및 소매)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88년 2기중 12,245,954원, 89년 1기중 65,294,545원, 89년 2기중 23,228,972원, 90년 2기중 14,461,945원 합계 115,231,416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인정하고, 또한 시멘트·스레트의 재고를 조사하여 재고부족분을 매출된 것으로 추정한 금액 85,781,394원에 대하여 91.5.23 청구인에게 88년 2기분 1,590,220원, 89년 1기분 7,962,790원, 89년 2기분 2,834,440원, 90년 2기분 11,046,840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원시기록으로 인정한 거래장이 청구인과 관계없이 종업원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비치한 거래장이 실제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 (나) 재고부족분 매출추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의 부도로 인하여 예상되는 처분청의 조세채권 확보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재고상품을 청구외 OOO 소유의 야적장에 보관한 것일 뿐 재고부족분이 없으므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재고상품이 위 OOO 소유의 야적장에 보관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고부족분을 매출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이 건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기록된 거래장에 의한 매출누락분의 적출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이 건 과세근거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되었던 거래장을 보면, 거래장이 청구인의 거래처별로 따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거래일자·품명·수량·단가·금액”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수령에 있어서도 현금이외에 어음 등의 수취에 대한 내용과 운임지급내용까지도 기재되어 있는 등 이 건 거래장은 진실된 원시기록으로 인정되며, 그 거래상대방도 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를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등 거래장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아무런 반증자료의 제시없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재고부족분 매출추정에 대하여; 이 건 청구인의 장부상 재고부족분을 매출된 것으로 추정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90.6.30 현재 장부상 시멘트 13,953포대, 합판 20,131장이 재고로 있는 것으로 기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재고가 없는 사실이 밝혀져 동 재고부족분이 매출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재고부족분에 상당하는 재고상품을 청구외 OOO의 야적장에 임시로 보관시켰다고 주장하나, 시멘트 13,953포대, 합판 20,131장등 막대한 물량을 청구인이 계속 재고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은 청구인의 자금사정(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부도)으로 미루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막대한 물량을 보관 시설 없이 유실·훼손·도난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야적 시켰다는 점이나 이러한 야적상태로 3개월동안 계속 관리되어 왔다는 점등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재고부족분은 청구인이 이를 매출하고도 매출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매출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