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87.6.3 청구인에게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의 대지 382.8㎡ 및 건물 1,732.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 10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391,400,000원(전세권자: OO투자신탁주식회사), 임대보증금 35,000,000원[OO서예학원(OOO): 20,000,000원, OO타자학원(OOO): 10,000,000원, OO음악방송(OOO): 5,000,000원]은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부담할 채무 합계금액: 526,400,000원)하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5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의 채무인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의 대출금 100,000,000원만 채무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1.7.18 청구인에게 증여세 258,454,890원 및 동 방위세 51,690,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2 심사청구를 거쳐 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의 대지 516.7㎡와 건물 146.9㎡을 보유하고 있고,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85.1.1~87.12.31까지 얻은 총 수입금액이 53,976,000원이고 수익증권 저축액 56,034,000원, 보험금수령액 2,500,000원의 재산이 있으므로 수증 당시에 부담하기로 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그 채무 모두를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일(87.6.3) 현재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 및 임대보증금 426,400,000원과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100,000,000원을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와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는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100,000,000원뿐이고, 나머지는 위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불공제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 및 전세보증금 426,400,000원을 부담보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보 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90헌 가69 및 91헌 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보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진정한 채무의 인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대상채무의 존부, 증여자, 수증자, 채권자간의 채무인수 과정, 수증자의 채무변제 능력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다.
- 다. 이 건 채무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 1957년생으로서 만 30세로서 청구인 소유 74,563,850원(처분청평가금액) 상당의 주택도 아버지로부터 86년에 증여받았으며, 이 건 부동산증여 후에 임대인과 임대차갱신계약 등 채무인수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거증이 없으며, 음식업을 경영하면서 85.1.1~87.12.31까지의 수입금액이 53,976,000원이라고 하나 동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은 7,556,640원일 뿐이며, 둘째, 청구인이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제시하는 수익증권저축액 56,340,000원과 보험금수령액 2,500,000원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에서, 예탁금통장 또는 증서의 명의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의 원천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저축한 것이라든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볼 수 없고, 셋째, 설사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을 청구주장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100,0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그 정도의 채무는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사실로서 충분하고 426,400,000원의 채무까지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버지가 변제능력도 없는 아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인수시키면서까지 증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우리 나라의 가족생활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수증과 관련한 위 채무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대 및 전세보증금 426,4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