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0.8.30 고시되면서 90.5.1부터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증여가액을 평가한 것이 소급적용된 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2700 선고일 1992-02-17

[요지] 90.5.1 이후 증여되거나 90.5.1 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의 가액평가는 그 증여당시나 90.5.1 이후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1서12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1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6.13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90.7.30 자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해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90.1.1부터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143,946,000원)에 의하여 평가하여 91.7.16 청구인에게 증여세 61,677,600원 및 동 방위세 10,279,6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3 심사청구를 거쳐 9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90.6.13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0.7.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90.7.30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되는 바, 이는 90년도 공시지가고시일(90.8.30) 이전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 의거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공시지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90.8.30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90.5.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개정일 이후에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90.8.30 고시되면서 90.5.1부터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증여가액을 평가한 것이 소급적용된 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당시 근거규정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중략)...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 규정하고 있는데 동호의 “가”목에 의하면,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이상의 상속세법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1항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증여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법령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90.5.1 이후 증여되거나 90.5.1 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의 가액평가는 그 증여당시나 90.5.1 이후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합동회의건 국심 91서1287, 91.12.13 동지). 따라서 90.6.13 증여된 이 건 증여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증여세를 추가결정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