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가수금을 주주임원 및 형제자매로부터 차입한 사실을 금융자료에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하여 법인이 수증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처분한 사실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중2684 선고일 1992-03-10

[요지] 채권자 불분명한 자금이더라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할 뿐 당해 자금 상당액을 법인의 자산 수증익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업년도 법인세 237,522,550원 및 동 방위세 45,841,090원과 90 사업년도 법인세 44,887,960원 및 동 방위세 7,695,07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89.12.1자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골프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89.12.29 자로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 OO리 O OOOOO 외 3필지 임야 1,314,945㎡를 657,472,500원에 90.1.25 및 1.28 자로 동소 O OOOOO 외 3필지 임야 614,667㎡를 133,542,780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상기 골프장부지인 임야의 취득자금중 청구법인의 개시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자본금 1억원 및 단기채무 1백만원을 제외한 89년귀속 556,472,500원(= 657,472,500 - 101,000,000)과 90년귀속 133,542,780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동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간주하여 91.7.16 자로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 법인세 237,522,550원 및 동 방위세 45,841,090원과 90사업년도 법인세 44,887,960원 및 동 방위세 7,695,0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11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주임원 및 형제자매로부터 차입한 자금인 가수금 815,000,000원(이하 “이 건 가수금”이라 함)으로 이 건 골프장부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 건 가수금 채무의 진실성은 ①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및 장부기록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부지 취득자금 및 제반비용을 이 건 가수금 채무로 충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과 ②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가 이 건 가수금을 빌려오면서 채권자들에게 발행해준 약속어음 등에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부지를 매입하였음은 이 건 골프장부지 매도자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나타나는 바, 이 건 가수금 명의자(채권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수금을 무상증여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이 건 골프장부지를 현물로 무상증여 받은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가수금을 주주임원 및 형제자매로부터 차입한 사실을 금융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이 수증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재산의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가수금 815백만원중 791,015,280원의 자금으로 이 건 골프장부지를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 하나 자금출처를 밝힐 수 있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가 90.2.12 에 사망하였고,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가수금 기장만 제시하고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골프장부지 취득자금중 자금출처가 분명한 101,000,000원(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1억원 및 단기채무 1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90,015,280원(87년귀속 556,472,500원 및 90년귀속 133,542,780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이 건 가수금 815백만원을 주주임원 및 형제자매로부터 차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가수금을 주주임원 등으로부터 차입한 것이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①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인 주주임원 단기채무명세서와 청구법인의 장부에 이 건 가수금이 표기되어 있고, ② 이 건 815백만원 가수금 명의자(채권자)에게 청구법인이 발행해준 약속어음이 나타나며, ③ 이 건 가수금 소유자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약속어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2.2.14 자로 서울민사지법에서 승소한 사실을 그 증거로 들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① 청구법인이 이 건 가수금을 주주임원등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을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② 이 건 가수금 채무의 변제방법에 관한 약정이 없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하였다.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에서는 이 건 가수금중 690,015,280원(89년귀속 556,472,500원 및 90년귀속 133,542,78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증여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였고, 둘째,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부지인 임야를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동 임야를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아니라 자신이 부외로 조성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면 부외자산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89.12월에 골프장업을 개업하여 본격적으로 영업을 해 본 바도 없어 부외로 자금을 조성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셋째, 이 건 골프장부지인 임야를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경우 청구법인 장부에 표기되어 있는 이 건 가수금 명의자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아니면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로 본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6조 제1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그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자체를 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넷째, 이 건 가수금을 청구법인이 주주임원등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을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하지는 못하나 이 건 가수금의 명의자인 주주임원등이 청구법인 장부에 나타나는 이 건 가수금 발생일을 전후하여 이 건 가수금상당액을 자신들의 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며, 다섯째, 이 건 가수금 명의자중 최다액 채권자(815백만원준 600백만원)인 OOO와 청구법인간에는 채무의 변제방법에 관한 약정서가 있고 나머지 채권자들과 청구법인간에는 채무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약정서는 없으나 채권자들과 청구법인간에 특수관계(대표이사의 형제자매)가 존재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은 것 등으로 보아 굳이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