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임야 양도당시 매수인에게 임목 및 지상물 보상미 명목으로 교부한 위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26,460,000원)을 사실상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임야의 임목의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중2637 선고일 1992-05-02

[요지] 양도대금 중 26,460,000원을 그 지상 임목의 양도대가로 보아 이를 임업소득(사업소득)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1.7.3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 속 종합소득세 1,634,690원 및 동 방위세 337,190원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10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리 OOOO 소재 임야 4,86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29,400,000원을 수령하면서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2,940,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26,460,000원은 “임목 및 지상물 보상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에게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임목 및 지상물 보상비” 명목의 영수증을 근거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소득(임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634,690원 및 동 방위세 337,1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1.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대금을 수령할 당시 매수자인 위 OOO의 요청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서상에는 당해임야의 기준시가와 비슷한 금액을 기재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의 영수증 형식으로 작성교부하였으나 쟁점토지상의 임목은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잡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임업으로서의 사업성도 없고 쟁점토지거래의 실질내용면에서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 나. 국세청장은 임업소득(사업소득)에는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는 것이며, 위의 영수증에 당해금액이 “임목 및 지상물 보상비”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임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임야 양도당시 매수인에게 임목 및 지상물 보상비 명목으로 교부한 위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26,460,000원)을 사실상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지 아니면 쟁점임야의 임목의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쟁점임야 지상의 임목에 대한 경제성 및 사업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현지확인 결과 쟁점임야에는 주로 3m 미만의 자연생 소나무, 상수리나무와 기타 잡목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일부면적(약 600㎡)에는 나무가 없으나 벌목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 위의 임목은 땔감나무 이외의 별다른 용도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 경제적 가치가 적고, 쟁점임야 인근지역에서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여 소득을 얻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인근주민에 의해 탐문되는 바

(3) 청구인이 받은 대금의 대부분은 “임목 및 지상물보상비” 명목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임야의 임목에 그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사업성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 다. 다음으로 쟁점임야의 실지거래가액 수준을 살펴본다.

(1) 쟁점임야의 양도당시 토지등급에 의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은 2,765,340원으로서 청구인이 당해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2,940,000원과 비슷한 금액인 바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2,940,000원이 당해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2) 위 O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양수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취득한 쟁점임야 인근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도 ㎡당 약 6,500~7,000원으로 확인된다.

  •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29,400,000원(㎡당 6,049원)은 사실상 당해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판단되므로 당해소득은 소득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양도대금 중 26,460,000원을 그 지상 임목의 양도대가로 보아 이를 임업소득(사업소득)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