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대금 중 26,460,000원을 그 지상 임목의 양도대가로 보아 이를 임업소득(사업소득)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양도대금 중 26,460,000원을 그 지상 임목의 양도대가로 보아 이를 임업소득(사업소득)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1.7.3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 속 종합소득세 1,634,690원 및 동 방위세 337,190원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10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리 OOOO 소재 임야 4,86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29,400,000원을 수령하면서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2,940,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26,460,000원은 “임목 및 지상물 보상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에게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임목 및 지상물 보상비” 명목의 영수증을 근거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소득(임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634,690원 및 동 방위세 337,1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1.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현지확인 결과 쟁점임야에는 주로 3m 미만의 자연생 소나무, 상수리나무와 기타 잡목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일부면적(약 600㎡)에는 나무가 없으나 벌목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 위의 임목은 땔감나무 이외의 별다른 용도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 경제적 가치가 적고, 쟁점임야 인근지역에서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여 소득을 얻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인근주민에 의해 탐문되는 바
(3) 청구인이 받은 대금의 대부분은 “임목 및 지상물보상비” 명목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임야의 임목에 그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사업성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1) 쟁점임야의 양도당시 토지등급에 의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은 2,765,340원으로서 청구인이 당해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2,940,000원과 비슷한 금액인 바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2,940,000원이 당해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2) 위 O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양수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취득한 쟁점임야 인근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도 ㎡당 약 6,500~7,000원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