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민주택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청구인이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적법한 감면신청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국민주택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청구인이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적법한 감면신청이라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부08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7.4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잡종지 203㎡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같은 동 OOOOO소재 잡종지 203㎡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각각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91.6.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394,38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8.12 심사청구를 거쳐 91.11.13 이 건 심판 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1토지를 매입한 OOO은 토지양도일인 89.8.29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90.5.31까지 양도자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 이때의 양도소득세 환급규정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당해토지를 양도한자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에 동법시행령 제50조 제9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토지매입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인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