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9.2기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2618 선고일 1992-02-17

[요지]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에서 “OOOO대리점”(이하 “청구인 점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형인 OOO는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OO OO대리점”(이하 “OO대리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89년 제2기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에 매출금액이 88,077,900(공급가액)임에도 청구인의 신고금액은 16,551,540원에 불과하다하여 그 차액인 71,526,360원을 신고누락수입금액으로 간주하여 91.6.16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82,2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대리점에서 5년여동안 근무하다가 독립하기로 하고 인천시 OO동 OOOOOOOO에서 청구인 점포를 운영하기 위하여 1989.4.11 점포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리점 계약은 90.11.30 체결되게 되어 있어 그때까지는 『청구인점포』를 『OO대리점』의 직매장으로 운영키로 하므로써 『OO대리점』의 전자제품을 소매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가맹점카드를 사용하여 수금한 것이며, 매출은 OO대리점에 계상, 회계처리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의 형(兄) OOO는 『OO대리점』과 『OO대리점』을 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별로 신고를 하거나 총괄납부 승인을 득하여 주사업장인 『OO대리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하였어야 되는 것인 바, 이러한 조치를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반면에 “청구인점포”는 『OO대리점』과는 구와 동을 달리하여 청구인이 89.4.11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전자제품 및 가정용 기기를 판매하여 왔음이 확인되므로 설령 89.2기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OO대리점으로부터 인수하여 매출하고 『OO대리점』매출분으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OO대리점』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하고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였어야 되는 것이므로 OO대리점 매출과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타당하고, 또한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상품이 『OO대리점』으로부터 인수되어 위탁판매된 것이라는 관련증빙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89.2기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과세되는 물세로서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의 형(兄) OOO는 OO대리점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청구인의 형(兄) OOO가 운영하는 OO대리점의 소재지와 다른 곳인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에 청구인 점포를 설치하고 89.4.14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전자제품을 소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작성, 수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兄) OOO의 사업장과 다른 별도의 사업장을 가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兄) OOO가 운영하는 OO대리점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매출하고 이를 OO대리점 매출분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대리점의 매출과 청구인의 매출은 별개의 과세대상 거래로서 청구인은 OO대리점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매출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이행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89년 제2기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매출금액 88,077,900원중 청구인이 신고한 16,551,540원을 차감한 71,526,360원은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