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타인간의 증여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비록 증여재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요지] 타인간의 증여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비록 증여재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1.6.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47,903,120원 및 동 방위세 24,650,520원의 처분은 취득가액 275,000,000원에서 112,000,000원(청구인 명의 은행융자금 30,000,000원 + 세입자 임대보증금 67,000,000원 +전소유자 명 의 은행융자금 15,000,000원)을 공제한 163,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女)과 청구외 OOO(90.3.5 청구인과 혼인)은 89.12.30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소재 대지 374㎡, 건물 1,026㎡의 상가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로부터 550,000,000원에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공동명으로 등기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당초 이 건 취득자금의 출처를 청구인으로부터 조회받아 90.11.30 증여세를 비과세처분하였다가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91.2.5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6.22 증여세 147,903,120원 및 동 방위세 24,650,5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2 심사청구를 거쳐 91.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275,000,000원을 그대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처분하였으나,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기왕의 대여금 165,000,000원과 동 대여금의 이자 및 사례비 60,000,000원 등 도합 225,000,000원의 채권을 상계하는 의미에서 이 건 부동산을 공동취득하면서 그 1/2지분을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에 불과한데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이 (주)OO으로부터 받은 수표가 이 건 매입자금에 전액 지출되었다하여 청구인의 지출금을 전액부인하고 매입자금 전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작성한 91.2.5자 확인서의 날인을 강요하였던 바,
3. 심리 및 판단
① 먼저,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제시된 청구인 명의 은행융자금 30,000,000원을 보면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중도금 날짜(89.10.20)에 OO은행 OO동지점을 통해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의 구좌에 입금한 다음 인출하여 동일자로 전 소유자의 처(OOO)명의의 동 지점에 신설된 구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동 금액은 91.2.5자 확인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건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나, 제시된 청구인의 급여소득 60,000,000원을 보면 청구인이 68.4.1부터 86.4.6까지 그리고 89.6.23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OO동 OOO소재 OO의원에 근무해온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서류가 충분치 아니하고, 위 91.2.5자 확인서내용에 견주어 볼 때 위 급여소득이 이 건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만한 거증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를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② 다음, 청구인이 인수한 기세입자의 임대보증금 67,000,000원 (총 134,000,000원의 1/2)과 전소유자의 은행융자금 15,000,000원(총30,000,000원 1/2)에 대하여 보면 동 임대보증금은 매매계약서상 인수인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90.10월 제시한 당초 소명서에서도 이를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원본(7건)·임차인의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이러한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위 은행융자금도 비록 위 매매계약서상에는 기재되지 않고 있으나 전소유자(OOO) 명의로 89.11.15자로 39,000,000원이 근저당으로 제공되어 89.12.21자로 OO은행 OO동지점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89.12.30자로 그 소유권이 청구인과 OOO 앞으로 이전된 사실과 현재까지 동 융자금이 완제되지 않았던 사실이 등기부 및 위 지점의 부채증명서 등에 의해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 역시 이러한 융자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