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매입은 투기목적이 아닌 내집마련에 그 목적이 있었던 바 증여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중2609 선고일 1992-03-26

[요지] 타인간의 증여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비록 증여재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1.6.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47,903,120원 및 동 방위세 24,650,520원의 처분은 취득가액 275,000,000원에서 112,000,000원(청구인 명의 은행융자금 30,000,000원 + 세입자 임대보증금 67,000,000원 +전소유자 명 의 은행융자금 15,000,000원)을 공제한 163,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女)과 청구외 OOO(90.3.5 청구인과 혼인)은 89.12.30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소재 대지 374㎡, 건물 1,026㎡의 상가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로부터 550,000,000원에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공동명으로 등기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당초 이 건 취득자금의 출처를 청구인으로부터 조회받아 90.11.30 증여세를 비과세처분하였다가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91.2.5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6.22 증여세 147,903,120원 및 동 방위세 24,650,5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2 심사청구를 거쳐 91.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275,000,000원을 그대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처분하였으나,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기왕의 대여금 165,000,000원과 동 대여금의 이자 및 사례비 60,000,000원 등 도합 225,000,000원의 채권을 상계하는 의미에서 이 건 부동산을 공동취득하면서 그 1/2지분을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에 불과한데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이 (주)OO으로부터 받은 수표가 이 건 매입자금에 전액 지출되었다하여 청구인의 지출금을 전액부인하고 매입자금 전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작성한 91.2.5자 확인서의 날인을 강요하였던 바,

  • 가. 이 건 부동산의 매입은 투기목적이 아닌 내집마련에 그 목적이 있었던 바 증여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이하 “청구 1”이라 한다),
  • 나. 위 기준시가가액에서 이 건 취득에 소요되었던 청구인명의 은행융자금 30,000,000원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 60,000,000원과 이 건 취득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인 세입자임대보증금 67,000,000원 및 전 소유자은행융자금 15,000,000원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이하 “청구 2”라 한다)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에서 89.12.29 금550,000,000원에 청구인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91.2.5자 청구인의 확인서에서 이 건 부동산을 89.12.29 OOO로부터 금550,000,000원에 취득하고 모든 계약행위는 청구인의 남편 OOO이 이행하였으며 취득자금의 원천은 OOO의 자금으로 전액 지불하였으나 등기는 청구인과 OOO 공동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부동산 중 2분지1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배우자간의 증여인지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48.10.9일생)과 청구외 OOO(32.3.2일생)이 부부라는 전제하에서 청구인이 91.2.5자로 확인해준 “본인은 이 건 부동산을 89.12.29경 OOO로부터 5억5천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모든 계약행위는 본인 남편 OOO이 전부 이행하였으며 취득자금의 원천은 OOO의 자금으로 전액 지불하였으나 등기는 본인과 OOO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음을 확인하며 계약서 등은 OOO이 보관하고 있어 본인은 알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확인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배우자간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들은 각각 한번씩 이혼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이 만나게 된 계기는 청구외 OOO이 고혈압치료차 청구인이 근무하던 OO의원(안양시 OO동 OOO)에 드나들게 된데 연유했다고 청구인이 밝히고 있는 바, 이들이 90.3.5 혼인신고하고, 90.5.21 남서울 OOO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 사실과 90.6.8부터 주민등록상 합거한 사실 등을 모아볼 때 89.12.30자 이 건 취득등기당시 이들은 서로 타인간임이 확인되고 있다.
  • 나. “청구 1”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관계자료가 처분청에 입수된 90.6.5자 기준시가액인 164,117,360원(토지공시지가 95,370,000원 + 건물기준시가 68,747,360원)을 이 건 부동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가액평가와 관련한 상속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42조를 모아보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89.9.21 매매계약서상 기재가액 550,000,000원은 거래당사자가 쌍방합의하에 평가한 매매가액으로서 이를 실지거래한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인의 경우 이를 부인할만한 반증을 제시함이 없이 단순히 전시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기준시가를 이 건 증여가액으로 평가·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청구 2”를 살피건대, 상기 “가”에서 본 바처럼 청구인이 타인(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전제한 다음 청구인으로부터 91.2.5 징취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지분 해당 취득가액 전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하였으나,

① 먼저,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제시된 청구인 명의 은행융자금 30,000,000원을 보면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중도금 날짜(89.10.20)에 OO은행 OO동지점을 통해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의 구좌에 입금한 다음 인출하여 동일자로 전 소유자의 처(OOO)명의의 동 지점에 신설된 구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동 금액은 91.2.5자 확인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건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나, 제시된 청구인의 급여소득 60,000,000원을 보면 청구인이 68.4.1부터 86.4.6까지 그리고 89.6.23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OO동 OOO소재 OO의원에 근무해온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서류가 충분치 아니하고, 위 91.2.5자 확인서내용에 견주어 볼 때 위 급여소득이 이 건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만한 거증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를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② 다음, 청구인이 인수한 기세입자의 임대보증금 67,000,000원 (총 134,000,000원의 1/2)과 전소유자의 은행융자금 15,000,000원(총30,000,000원 1/2)에 대하여 보면 동 임대보증금은 매매계약서상 인수인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90.10월 제시한 당초 소명서에서도 이를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원본(7건)·임차인의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이러한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위 은행융자금도 비록 위 매매계약서상에는 기재되지 않고 있으나 전소유자(OOO) 명의로 89.11.15자로 39,000,000원이 근저당으로 제공되어 89.12.21자로 OO은행 OO동지점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89.12.30자로 그 소유권이 청구인과 OOO 앞으로 이전된 사실과 현재까지 동 융자금이 완제되지 않았던 사실이 등기부 및 위 지점의 부채증명서 등에 의해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 역시 이러한 융자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라. 상기사항을 종합하건대, 타인간의 증여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비록 증여재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하겠으나, 취득자금출처로서 제시된 청구인 명의 은행융자금 30,000,000원과 청구인의 취득시 인수한 부채인 임대보증금 67,000,000원과 전소유자명의 은행융자금 15,000,000원 등 도합 112,000,000원을 이 건 취득가액(275,000,000원)에서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이유있다 하겠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