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소유자는 처남매부 사이임을 호적등본에서 알 수 있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년5개월만에 딸에게 양도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소유자는 처남매부 사이임을 호적등본에서 알 수 있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년5개월만에 딸에게 양도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수원시 장안구 OO로OO OOOO 소재 대지 2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88.11.11 취득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87.6.22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여 91.3.18 청구인에게 증여세 42,625,839원 및 동 방위세 7,104,306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외삼촌 OOO로부터 실질적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OOO의 호적등본을 보면, OOO과 청구인은 직계존비속간이고 위 OOO은 OOO의 처남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8.11.11 취득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외삼촌 OOO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청구외 OOO은 처남매부 사이임을 호적등본에서 알 수 있고, 원소유자인 OOO이 87.6.22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년5개월만인 88.11.11 OOO의 딸인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전시 법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