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점포부분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2569 선고일 1992-02-08

[요지] 객관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73.11.23 같은 시 OOO동 OOOOOOO 소재 하는 주택(대지 302.62㎡, 건물 46.02㎡)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77.8.13 동 지상에 점포 95.04㎡를 증축(이하 “이 건 부동산중 점포부분”이라 한다)하여 청구외 OOO 등에게 임대하고 있다가 89.8.16 청구외 OOO에게 179,65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중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이 건 부동산중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91.6.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1,761,550원, 동 방위세 10,352,3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6 심사청구를 거쳐 91.11.1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공부상 점포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73.11.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77.8.13 쟁점점포(4개)를 신축하였으나 점포가 잘 나가지 않고 나간 점포도 영업이 잘 되지 않으므로 81년부터 86년 사이 거주용 주택으로 내부를 개조하여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겸용주택중 점포부분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인우보증서 이외에 객관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다툼은 이 건 부동산중 점포부분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되는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동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중 청구인과 그 배우자 및 가족들이 거주했던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이 건 부동산중 점포부분은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다툼이 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중 점포부분이 거주용으로 내부개조되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광명시 OOO동 OOOOOOOO OOO 외 24인의 인우보증서, 점포부분의 전세입주자 OOO 외 4인과의 임대차계약서, 계약당시의 부동산중개인 OOO, OOO의 사실확인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매수인 OOO의 확인서, 86.1.21부터 90.12.31까지 OOO동의 동장으로 재직했던 OOO(현 OOO동장)의 확인서 등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89.8.16 양도한 후 OOO이 89.9.27 멸실신고하여 멸실되고, 현재 상가건물이 신축되어 그 당시 쟁점점포부분이 실제 거주용으로 개조되어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심은 92.1.7자 이 건 부동산 소재지 관할동장에게 쟁점건물의 공부상 점포 28.9평이 점포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내부를 개조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회(국심 22662-76호)하였는 바, 이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당시 OOO동장 OOO의 확인서에 의거 쟁점점포 부분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고, 쟁점점포 부분이 주거용으로 개조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관할시장의 구조변경 허가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일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1세대1주택의 면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판례 90누6386, 90.12.26 및 88누1004, 89.2.28 동지). 따라서 이 건 부동산중 점포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점포부분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 주택부분보다 그 면적이 크고 또한 청구인과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등에게 임대하여 동인들이 거주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점포 부분은 전시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점포 부분을 1세대1주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